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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관진 사면’은 정치군인과 정치검사의 권력 사유화
- ’댓글부대’ 주도 김관진 설 특별사면 반대 성명 -
윤석열 대통령이 댓글부대를 운영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설맞이 특별사면할 예정이라 한다. 법원이 김관진 씨의 형을 확정한 것은 불과 4개월 전의 일이다. 법정구속을 면하긴 했으나 김 씨가 지난 2월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이 예정되어있다.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취하해야 특별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관진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했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불안해하는 국민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바라는 결과다”라는 말을 남겼다. 과연 김 씨가 할 말인가 싶다. 주어만 ‘북한’에서 ‘김관진’으로 바꿔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군인 본연의 임무를 잊고 정치에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대표적인 정치군인이다.
이러한 김관진 씨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본인이다.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장본인이 윤석열 검사다. 그런 대통령이 작년 5월 김 씨를 국방 안보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해 화려한 복귀를 주선하더니, 이제는 아예 사면까지 추진하고 있다. 코드만 맞으면 과거도, 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김관진 씨는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 군은 당시 구타로 인한 사망을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둔갑시켰다.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김 씨가 장관이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2011년에는 영관급 군사경찰로부터 상관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투서를 받아놓고, 도리어 투서자를 색출해 징계하게끔 한 적도 있다. 징계를 받은 군사경찰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
그랬던 김 씨가 윤 대통령에 의해 현직으로 복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병대에선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사단장을 위시한 지휘부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정상적 수사를 진행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도리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년 만에 판박이같이 반복되는 일련의 상황이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내외적 엄중한 안보 현실에 국민의 안위와 권력의 안위를 혼동하는 구시대 정치군인이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의 죄값마저 벗어던지려 한다. 정치군인이 활개치는 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얼마 전 1,300만 명이 관람한 영화 ‘서울의 봄’이 잘 재현한 바 있다. 김 씨는 계엄 문 건 혐의로 수사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내란음모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군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암묵적 지시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부여된 대권을 남발하여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태원 유가족의 가슴 에 비수를 꼽고,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니 이제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치 군인을 사면하려 한다. 정치검사와 정치군인이 한 쌍을 이루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김관진 씨의 예정된 감옥행이나 잘 환송해주기 바란다.
2024. 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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