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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작성일: 2018-07-24조회: 1419

군인권센터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개요

1. 전반

 

■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계속되고 있음.- 경비계엄 시에도 합수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 장악한다는 해석- ‘군사에 관한 사항’이란 점을 계엄사령관 전권 판단 사항으로 두어, 법령이 적어둔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음.

■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건의문 등을 이미 완성해 두었음.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건의문을 미리 써두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위임.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국무회의 계엄 요건 검토 절차는 요식행위고 미리 짜여진 스토리대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임.

■ 계엄의 선포 요건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임. 그런데 북한의 대남비방증가, 강력범죄 증가, 언론 왜곡보도 등의 주관적 판단 기준과 간첩통신 출현 등 확인이 어려운 사항을 계엄선포 결심 조건에 포함시켜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음.

■ 계엄선포, 군의 방호 업무 투입 등의 고려 사항에 ‘군의 계엄임무 수행 능력’ 등 군의 능력을 고려 요건으로 두고 있음. 군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명을 내리면 수행하는 존재지, 계엄 선포 시 주동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닌데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가늠하겠다는 것은 군이 계엄의 주체로 스스로를 상정하고 있다는 말임.

■ 결심조건 등도 결론과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것이 요식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음.

■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등 대통령 액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결재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문서의 최종 보고 라인을 추정할 수 있게 함.

 

2 . 합동수사본부 운영의 문제점

 

■ 애초 합참 편람에서 합수부를 중요 부서로 보고 있지 않음.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창설된다. 계엄사령부는 전국 또는 전국 규모의 계엄일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계엄과)를 모체로 계엄사령부가 창설되고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최고의 군사령부를 모체로 계엄사령부가 창설된다.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따라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과 함께 2실 8처가 편성된다. 또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한 계엄 위원회와 계엄법을 관할하는 계엄보통군사법원, 그리고 필요시 합동수사본부(합동수사단)을 두게된다.

- 합참 계엄업무편람 중 계엄사령부 편성

■ 합동수사본부 필요시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음. (합참 계엄편람) 편람 상 계엄 지원 기구에 불과함.

■ 계엄사령부 직제는 합참 편람과 차이가 있음.

■ 경비계엄임에도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음. 권한이 없음.

3. 군사작전계획

■ 광범위한 계엄임무수행군 구성은 합참 계엄 편람에 없는 내용임.

■ 계엄사령관에게는 군령권은 있으나, 휘하에 병력을 두고 운영하지는 않음.- 각 지구지역계엄사령부가 각자 관할 구역을 관리함.- 중앙에 계엄사령관이 지휘하는 대규모 직할부대를 조성하여 지휘하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임.

■ 지구지역 계엄사령부는 합참편람에 따라 부대 별 세부계획으로 이미 마련되어있음.

■ 특전사가 선 이동 후 대기하는 계획은 매우 위험한 계획임.

■ 집회, 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 방해한다는 것은 주요 병력 투입 장소의 전파를 방해하여 비밀리에 병력을 이동시키려는 시도임.

 

4. 보도검열지침

■ 합수부에 언론대책반을 두는 것은 권한 남용임.

■ 계엄편람에 없는 과도한 조치(출입통제, 폐쇄 등의 징벌조치)를 마련함.

■ 계엄편람에는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고 해둠. 언론사 폐쇄 등은 신중해야 하고, 특별조치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 보고 있음.

■ SNS는 감시한다고 되어있지 계정폐쇄는 편람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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