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전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 도입 등등을 통해 제도상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 기관 소속이므로, 법적 권위는 있으나 동시에 공무원 조직이라는 한계로 통치권자의 이해와 노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인권 친화적 국방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루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인권"이라는, 제복입은 시민을 위한, 안보분야에서의 좋은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새로운 인권운동을 꿈꿔봅니다. 비정부기구이자 비영리단체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견지하면서, 국방과 병역 관련 전반적인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을 분석·개선하고, 연 50조를 넘는 예산을 감시하고, 50만 명의 상비병력이라는 합법적 무력을 견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군대와 병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로부터 군인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겠습니다. 군대가 인권의 예외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문제점은 바꿔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이라는 사회 조직이 진실·화해·정의가 살아있는 인권가치와 자유·평등·연대의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게 만들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사업을 통해, 군인과 시민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킬 것입니다. 복무 현장에서 장병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상담과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한편, 평화 안착을 위해 국방 예산과 군축을 촉구하고, 무기 거래를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담당할 하나의 응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군인권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