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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작성일: 2019-10-23조회: 11422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 문건 생산 단계부터 고의적 보안 위규, 비인가 USB에서 작업 된 계엄령 문건 -

 

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은 금일 조선일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2019. 10. 2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2018년 계엄령 문건 공개 이래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물타기를 시도하며 사건을 덮고자 노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합니다.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동 기사에서 군이 자체 검토한 결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안보지원사의 내부 문서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알려졌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생산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입니다.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문건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에 은밀히 만들어 진 계엄령 문건T/F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꾸려졌습니다.
     
  2.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 인트라넷, 기무 인트라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작업하였습니다. T/F 출범 직후 보안 유지를 위해 데스크톱을 설치하였다가 모두 해체하고 노트북으로 교체한 정황도 있습니다.
     
  3. 이들은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를 취합하기 위해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USB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보안 위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T/F는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물 서류를 파기하고, 전자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사무실을 비우고, USB 한 개만 남겨두었습니다.
     
  5. 2018년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T/F 구성원 중 한 명은 보관하고 있던 해당 비인가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습니다. 문건 원본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9. 10. 23.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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