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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1일 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뒤,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무력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 작성,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다.
1. 개정안 분석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고 있는 개정안 제4조는 종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물론, 기무사 시절보다 더 방대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외관만 군 정보기관일뿐, 실상은 정권의 국민 감시 기구나 다름없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 1항 3호 ‘마’목은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의 세부 항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한다. 모든 국가기관장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거 보안사, 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다가 철퇴를 맞았음을 감안하면, 신설 조항은 사실상 방첩사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 사찰하여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첩사는 국가정보원도 갖지 못한 사상초유의 합법적 사찰권을 쥐고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는 통제 불능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제4조 1항 2호 ‘나’목을 신설하여 방첩 업무의 범위에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이란 모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방첩 업무는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다. 이러한 업무 범위로도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그런데 개정안은 불필요한 신설 조항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관할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첩보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해주려는 것이다. 군 정보기관이 수시로 북한 정보활동 대응을 구실 삼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을 불법 사찰해온 탓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둔 것인데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풀어준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4조 1항 5호 ‘마’목을 신설하여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있던 지원 업무의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혀놨다. 통합방위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는 물론,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 보안, 방호 업무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합방위법」 상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군부대 外 지역 관리 목적의 기무 부대)도 부활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차제에 아예 법령 근거를 만들어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각 신설 조항마다 뚜렷이 나타난다.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다. 북한, 외국군 정보활동 대응 임무는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세월호 유가족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것을 지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걸 보고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해둔 것이다. 공공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요구할 수 있게 해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전 정권에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더니, 정권이 바뀐 틈을 타 아예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정원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적 군정보기관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던 제10조 ‘정원’ 조항(현행 규정 제9조)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율 제한을 없애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무의미한 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방첩사를 대놓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헌정과 민주 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개정안 마련 과정의 문제
개정안이 준비된 과정의 면면 역시 방첩사 개편 목적이 불순하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 지난 10월 방첩사의 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령부는 부대 명칭 개정, 부대령 개정안 준비를 위해 ‘부대 혁신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T/F가 출범한 시기다. T/F는 2022년 3월 당시 사령관인 이상철 중장의 지시로 자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대의 명칭, 임무 범위 등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T/F를 만들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지휘계통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부대 개편 권한이 없는 사령부가 임의로 T/F를 결성, 부대 개편을 준비시켰다는 건 명백한 군기문란이고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은 직접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부대 해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의 부대 개편안을 버젓이 T/F까지 꾸려놓고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자 대놓고 항명하며 개혁을 뒤집고 기무사 부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암암리에 부대 개편을 준비하던 T/F는 정권이 교체되고 황유성 중장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자 실체를 드러내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7월 1일 자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은 계엄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준비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무사 해편 이후 숨죽여 때를 기다려오던 기무사 잔당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전면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3. 종합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며 ‘군 정치개입법’이다. 민주화 이후로 수차례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행한 전례는 없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 전두환 보안사가 연상되는 무소불위의 군 정보기관을 설계하고 있다. 한 번 당해보았으니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다면 이들을 통제하고 단죄할 방법이 사라지고 만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횡행하는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무력집단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한없이 끔찍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경을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통제하려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군 정보기관을 정권의 게슈타포로 만들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군을 사조직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 1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방첩사령부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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