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작성일: 2022-09-15조회: 419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

-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폭로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습적 고발에 부쳐 -

 국민의힘이 국기안보문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무사령부 해편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던 계엄문건 폭로를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 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각각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발했었으나 모두 2021. 7. 26. 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 등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생산당시 군사비밀이 아니었던 계엄문건을 2017.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2017.3.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비밀로 위장 등재하였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장장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억지임을 소상히 밝혀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가히 업무방해 수준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고, 당내 권력투쟁도 점입가경인 상황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 사무는 합동참모본부 소관 임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하여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유사시 계엄령 시행 계획’은 이미 합참이 <계엄실무편람>을 만들어 갖추어두고 있어서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 수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시행계획을 세우더라도 합참이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또, 기무사가 수립한 계획은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달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문건 작성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 불법적인 계엄 모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 잠적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전원을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만 잡아 오면 계엄문건 사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말 계엄문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문건을 제보받아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재탕, 삼탕 고발할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답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를 잡아 올 궁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국민의힘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실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 조작된 프레임이라 주장하며 사법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법원은 불과 1년 전인 2021년 10월 31일,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2019년 12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같은 죄를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그 밖의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동향 파악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던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제기하던 자유한국당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민간인 사찰을 두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러 다니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계획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기무사는 평화롭게 촛불을 든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팽목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세월호 유가족의 숙소 주변을 기웃대며 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던 것이 발각되어 해편 되었다. 당시의 기무사는 권한을 넘어서는 민간인 사찰을 업으로 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정에 개입하는 범죄 소굴이었다.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간판만 바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인적 쇄신도 하다 만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차에 숨죽이고 있던 기무사 잔존 세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안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과거 기무사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벌어지고,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번 계엄문건 관련 고발 역시 관련한 움직임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통보받아놓고도,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도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인권단체를 탄압, 보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장은 권력을 쥔 국민의힘과 기무사의 과거 회귀 시도가 현실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큰 재앙이 되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의 망령을 벗지 못하고 국민을 총칼로 진압해보려던 이들도, 그러한 군인들에게 편승하여 권력을 연장해보려 했던 정치세력도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은 이미 기무사와 국민의힘이 벌였던 과오를 낱낱이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진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 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