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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 검찰, 관련 자료 모두 확보하고도 침묵 -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제보를 통해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목록을 입수하였습니다.
- 센터는 목록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문건 등 42건을 선별하여 2019년 11월 25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비공개 처분을 내리기는 했으나,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지 않고 ‘비공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이후 센터는 해당 문건의 현 소재를 추적하고, 제보의 크로스체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문건이 실존하며, 문건은 검찰이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무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를 상대로 사찰을 벌여 캠프 내부 상황 등을 염탐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또, 기무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야권 의원, 야권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기자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대응’을 건의하거나, 대선 주자의 부대 방문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리기도 합니다.
- 당시 보고 문건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 캠프만 표적으로 사찰을 벌였고 실시간으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천명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대한민국 정부는 기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야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 그러나 검찰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도 2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는 검찰이 모두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명백한 선거 부정 의혹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해야합니다.
- 아울러 국방부는 42건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비공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문건을 비공개 한 원인은 황당하게도 ‘국가 안보,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문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 캠프와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부에 보고한 문건이 국가 안보 사항,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궤변을 납득 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선거 부정과 관련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이 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였는지 법무부에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별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서 (국방부) 및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건(42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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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