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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습니다.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입니다.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습니까?
금일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현천은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일뿐입니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공익 제보자들의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 1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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