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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성명-
가장 구설수가 많은 군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김관진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도 산적한 인사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두는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위원회다.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기본계획인 ‘국방혁신 4.0’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며, 실제 위원회의 존속 기간도 윤석열 정부 임기에 맞춰 2022년 12월 14일부터 4년간만 운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특성 상 사실상 이 위원회의 운영은 부위원장인 김관진 씨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거느리고 국방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사실상의 ‘왕장관’, ‘상왕’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김관진 씨를 위한 사무실까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장관과 실장 시절 벌어진 문제들과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 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은 김관진 씨가 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일이다. 군은 이 당시 구타로 인한 사망을 만두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켰고, 3개월 뒤 진실이 폭로되기 전 김 씨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육군 제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김 씨가 장관일 때 벌어진 일이다. 2011년에는 영관급 장교로부터 상관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투서를 받아놓고, 도리어 투서자를 색출해 징계하게끔 한 적도 있다. 징계를 받은 영관급 장교는 2013년 대법원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관진 씨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또, 김관진 씨는 사이버전을 수행해야 할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되었고, 1, 2, 3심 모두 정치개입, 직권남용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대선개입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이버사령부 간부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시혐의만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상태다. 김관진 씨는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군인들을 동원, 세금을 이용해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전망이다. 김관진 씨를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군의 정치관여를 엄단하겠다며 수사를 지휘했던 대통령이 그 주범을 국방 안보의 컨트롤타워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정도 댓글 공작은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도 선거가 다가오니 군을 활용해 댓글 부대라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인가?
게다가 김관진 씨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여 수사가 재개된 ‘계엄령 문건’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조현천 씨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를 출입하며 김관진 씨를 만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으로 촛불을 진압하려 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사실상 안보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 문건의 진실을 은폐하기로 결심했다는 증표나 다름없다.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김관진 씨는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람과 ‘개혁’, ‘혁신’이 어울리는 단어라 생각하는가? 이번 인사는 장병 인권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군을 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며,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간 군은 끊이지 않는 사망 사건에 속수무책이었고 강릉 낙탄 사건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축소, 은폐로 일관하며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군인 시절 직무와 관련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종류별로 저질러 온 이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관진 씨에 대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2023. 05.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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