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나 도망 다닌 국헌문란 중대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는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신청 기각 및 계엄 문건 수사 진행 촉구 성명-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7월, 제보를 통해 입수한 계엄 문건을 공개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형법 상 내란예비음모죄, 직권남용죄, 군형법 상 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조현천이 국외로 도주하여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조현천이 갑자기 귀국하여 체포되었기 때문에 체포 시한 내에 피고인과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일시에 재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혐의가 입증된 정치관여,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하여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단지 정치관여, 횡령 등 사건만이 아닌 조현천이 연루된 관련 사건 전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현천은 국헌문란 중대 범죄의 주동자로 국외로 5년이나 도주, 장기간 지명수배 상태에 놓여있다가 지난 3월 29일, 가까스로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된 자다. 신병 확보 이전에도 수차례 수사기관에 마치 귀국할 것처럼 의사를 타진하다 잠적하기를 반복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법질서를 우롱하기도 했다. 게다가 조현천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조현천이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한 사실이 명백히 적시되어 있다. 조현천의 행위는 그 자체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범죄 혐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 내란예비음모죄는 물론, 정치관여, 직권남용, 횡령 등의 범죄 성립은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과의 공모 입증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도주, 잠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온 조현천의 전적으로 볼 때 구속이 해제되면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다시 도주하거나, 정치범의 지위를 얻어 외국에 난민신청을 할 것이란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조현천에 대한 보석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조현천에 대한 수사, 재판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정치관여 사건 역시 이제 막 준비기일이 끝났을 뿐이다. 조현천은 재판, 수사 과정에서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과 정치관여,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여론조작에 활용하고, 민간단체(자유총연맹) 단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정상적인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탱크, 장갑차로 진압하는 반헌법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둘러댄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석방할 수 있는가?
조현천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헌문란 중대 범죄다.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없게 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체포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조현천은 물론,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 등 계엄 문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계엄 문건 수사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을 중용하고, 검찰은 조현천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놓고, 공수처는 거꾸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하고, 여당은 계엄 문건 작성을 대놓고 두둔하는 일련의 정황은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만약 이대로 계엄 문건 수사를 덮는다면 윤석열 정부 역시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다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잔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된다. 조현천에게 충분히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이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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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