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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실무자 모두 유죄, 조현천은 언제 기소할 것인가?
- 기우진 전 기무사 3처장 항소심 유죄 판결 논평 -
□ 기우진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이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기 씨는 2017년 2월 기무사가 촛불무력진압을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자 설치한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팀(TF)'의 TF장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 원심 판단과 달리 기 씨가 국회 무력화 계획, 시위대 진압을 위한 군 부대 투입 계획, 위수령, 계엄령의 순차 시행 계획 등이 포함된 계엄령 문건 작성이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일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면서 기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의 위법성이 탄로날까봐 이를 감추기 위해 문건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인가 노트북 및 USB사용, 군용 인트라넷망 미사용, 관련 문서 일제 파기, 별도 건물 사무실 마련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 행태를 보인 점도 인정했다.
□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는 기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건 작성 TF를 허위의 ‘미래방첩업무 발전을 위한 TF’로 위장하여 TF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타낸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
□ 이로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그에 따라 문건 작성 TF를 운영한 기우진 전 기무사 3처장, 문건 작성 실무자인 전 모 중령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계엄 문건의 위법성은 물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이다.
□ 문제는 검찰이 아직도 계엄 문건 작성을 모의, 결정한 조현천 전 사령관 등 상층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소히는 것조차 망설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검찰이 내란음모죄의 피고발인으로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모의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이라도 한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다.
□ 검찰이 내란음모죄 적용을 망설이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위법한 계엄 문건이 문제 없는 단순 검토 문건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전직 기무사 요원들이 언론에 나와 당당하게 명예회복까지 주장히고 있다. 공수처는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가 계엄 문건 파동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김관진 씨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안보 일선에 복귀하기까지 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 법원이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한 계엄 문건 작성의 경위와 실체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이 아무때나 계엄령을 마음대로 검토하고, 국회 해산 등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문제 없는 일이라 인정하는 꼴이 된다.
□ 검찰은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촛불 시민을 짓밟기 위한 내란음모에 가담한 모두를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이다. 총칼로 시민을 짓밟았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려던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오월 정신 계승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오월 정신 계승를 외치지 말고 주범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23. 5.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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