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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27일에 사망한 변희수 하사가 28일에 만기 전역할 수 있는가?

작성일: 2021-12-21조회: 1757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2월 27일에 사망한 변희수 하사가 28일에 만기 전역할 수 있는가?

- 국방부와 육군은 파렴치한 꼼수를 중단하고 순직 처리로 책임을 다하라 -

1.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 및 사망과 관련한 사실 관계

□ 2017. 3. 1. 자로 임관한 변희수 하사는 2020. 1. 23. 자로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 2021. 2. 28.까지 의무복무가 예정되어있었고 임관 4년 차인 2020년에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0. 1. 23. 자로 강제 전역을 당하여 지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 그런데 2021. 10. 7. 자로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확정된바,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못한 변 하사는 법적으로 의무복무가 만료되는 2021. 2. 28.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한 것이 된다.

□ 한편, 변 하사의 변사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2021. 9. 7. 변 하사의 사망을 자살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을 2021. 2. 27. 17:43~21:25 사이로 판단하였다. 즉, 변 하사는 법적으로 군 복무 중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다.

□ 「군인사법」 상 군인은 현역의 지위를 면할 때는 전역, 퇴역, 제적 중 하나에 해당하게끔 되어있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동법 제40조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중 하나로 구분한다.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21. 12. 13. 자로 변 하사 사망 사건의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변 하사의 사망과 육군이 위법한 처분으로 강제로 전역시킨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뜻을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따라 군 복무 중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자(순직Ⅲ형)’로 구분한다.

2. 법적 근거가 없는 육군의 ‘정상 전역 명령’

□ 그런데 육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발표한 직후인 2021. 12. 15.에 변 하사에게 처분한 ‘심신장애 전역’을 2021. 2. 28. 자 ‘만기 전역’으로 정정한 ‘정상 전역 명령’을 발령하였다며 언론에 공표했다.

□ 게다가 육군은 이에 앞서 변 하사의 유가족에게 2021. 10. 29., 11. 11., 11. 29.에 각각 세 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 하사의 역종 변경을 선택하여 달라 요구하였다. 「군인사법」 제41조 4호에 따라 여군은 현역의 지위를 면할 때 퇴역과 전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유가족에게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 유가족은 세 차례 모두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변 하사는 명백히 군 복무 중인 2021. 2. 27.에 사망한 것임으로 육군은 법에 따라 변 하사를 ‘전역’, ‘퇴역’이 아닌 ‘제적’으로 처리 한 뒤,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하나로 구분했어야 한다. 

□ 법적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전역 명령을 내릴 수 없는데, 육군은 ‘정상 전역’을 운운하며 2월 27일에 사망한 변 하사의 병적기록표에 2월 28일에 ‘만기 전역’하였다고 기재하는 황당한 행정 처리를 한 것이다.

3. 고인을 재차 욕보이는 육군의 파렴치한 행태

□ 공대위는 이러한 비상식적 행정 처리를 변 하사에게 순직 처분을 내리지 않기 위한 육군의 꼼수라 판단한다. 순직 처분을 내리면 자신들이 내린 위법한 강제 전역 처분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니 이를 피하려는 것이다.

□ 유가족에게 역종 변경을 요청하거나, 만기 전역으로 병적기록표를 수정하기에 앞서 사망 시점부터 파악하는 것이 상식인데, 육군은 변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사망 시점도 문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역 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후 행정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은 법원 판결로 심신장애 전역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부검, 디지털포렌식 등 경찰 수사 결과로 정해진 주지의 사실인데, 육군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변 하사가 2021. 2. 28. 만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기정사실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 2021. 12. 14. 공대위가 입장을 내고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021. 2. 27.라 공표하였음에도 육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정상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는 육군이 의도적으로 변 하사의 사망을 ‘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일부 군 관계자는 언론사에 사망 시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으나, 사망 시점 판단은 변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몫이지 위원회의 몫이 아니다. 위원회는 사망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사망 사건의 성격을 밝히는 곳이다.

□ 육군은 사망 시점까지 왜곡하며 군인으로 살고자 했던 변 하사의 꿈을 다시 짓밟고 있다. 강제 전역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 복잡한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유가족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위법한 처분을 하여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의당 책임자들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장관 이하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희수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전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꼼수까지 써가며 함부로 고인의 죽음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나 다름없다. 

□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시작으로 차별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육군은 즉시 엉터리 전역 명령을 정정하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변희수 하사를 제적 처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순직을 처분하라.

2021. 12. 2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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