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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라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 -
- 군인권센터는 MTF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A하사가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행위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020. 1. 22. 9:30 에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 조치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도 신청하였습니다.
- MTF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별첨 ] 진정서, 긴급구제신청서 각 1부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211
2020. 01.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