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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0-01-16조회: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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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MT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의 여군 야전 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과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에서, 2019년에는 해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이 벌어졌고,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다. 또한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는 DSM-5을 발표하며 성주체성 장애(disorder)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dysphoria)라고 변경하였고,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표인 ICD-11의 개정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성 건강과 관련한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군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 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천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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