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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작성일: 2021-01-27조회: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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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 美 바이든 대통령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 승인 환영 논평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2021. 1. 25. 부로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미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였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퇴행적 조치가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승인하면서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국익에도 부합한다.”라 고 설명하였다.

□ 2019년 2월 기준 1,071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미군에서 근무 중이다. 미군은 당사자가 희망할 시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별 재지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 아니다.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에스토니아, 태국 뿐 아니라 다소 보수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가능하고, 성별 재지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도 많다.

□ 며칠 전인 1월 23일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 한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한 채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고, 만 3년 간 충심으로 군 복무에 임하였던 변 하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육군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하여 육군은 여전히 '문제될 것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변희수 하사가 반인권적인 강제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부당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대체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보며 시작도 하지 않는 재판을 위해 기약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차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뿐이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이후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강제로 내쫓고, 도리어 인구절벽 상황에서 군 복무가 가능한 남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완화한 것이 그간 국방부가 고심한 결과인가?

□ 그사이 오랜 우방인 미군은 “자격만 갖추었다면” 모두가 복무할 수 있고, 심지어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의 입으로 전했다. 미국 내 여론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 승인 결정에 대해 정치적 편의보다 군사적인 준비를 더 우선한 결정이라 평하고 있다. ‘더 강한 군대’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 또한 하염없이 시간을 끌며 공판 기일조차 잡지 않는 대전지방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공판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국방부와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는 어떤 식으로 무형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우방국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2021. 1.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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