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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작성일: 2020-09-29조회: 2924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 2020. 07. 29. 유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Elizabeth Broderick)은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1/18, 42/16, 37/2, 41/6에 따르는 권한입니다.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질의를 전하고 60일 이내(2020.9.26.까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2020. 9. 27. 자로 이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 (국문번역본, AL KOR 4/2020)

 

 

2020. 09. 29.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총 21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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