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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군인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육군본부가 A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 사유로 2020. 1. 22. 09:30에 개최되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사실을 인권침해로 적시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인 A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함으로, 전역심사기일을 법원 판단 이후로 연기하게끔 하는 것이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였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하여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
[별첨] 긴급구제 결정 통지문 (1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2225
2020. 01.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