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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조계 및 사회 원로,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의견서 제출

작성일: 2021-09-29조회: 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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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조계 및 사회 원로,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의견서 제출

- 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갖는 법원의 책무, 어느 때보다 절실 -

□ 박경서 前 대한적십자사 회장(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전수안 前 대법관, 김지형 前 대법관은 지난 9월 28일,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원로들은 의견서를 통해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법규범적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 받고 기본권을 영위해 나가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고 뜻을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이들의 존재를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판부는 육군이 변 하사를 전역시키기 위해 무리한 법리 적용을 한 것을 고려함은 물론,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까지 별문제 없이 잘 복무하던 원고가 수술만을 이유로 전역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온당한 처사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 변희수 하사가 재판 중 사망한 일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은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호명해내는 역사적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한 편으로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였을 때 이들의 삶이 짓밟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교훈으로도 기억될 것'이라 하였다. 연이어 발생하는 성소수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관하여서는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수자의 부고는 이들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써 법원이 갖는 책무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 끝으로 원로들은 재판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건을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4,212명의 시민들과 22명의 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 및 사회 원로들도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인권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 별첨 ] 의견서 전문

2021. 9.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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