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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1-05-12조회: 1615

[ 성명 ]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을 뿐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다.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가오는 5월 13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공대위는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2021. 05. 1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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