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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작성일: 2021-09-13조회: 1502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 공대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월, 300여명의 시민들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 900여만 원의 광고비가 모금된 바 있다.

□ 공대위는 시민들이 모아주신 마음을 담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2021. 8. 9. 자로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2021 9. 2.,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였고 2021. 9. 8. 자로 이를 통보하였다. 심의에는 8명의 공사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5명이 반대하였으며, 불승인의 사유는 통보되지 않았다. 

□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인 「광고관리규정」에 따르면, 의견광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규정은 다음 표에 따라 정치, 성별영향, 이념, 인권, 종교 영향, 사회적 논란, 민원발생 가능성을 심의기준으로 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중 의견광고 점검항목>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

□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승인한 것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0. 6. 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신촌역에 게시하고자 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광고를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도 광고에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한 故 변희수 하사의 사진과 시민들의 연대 메시지가 담긴 광고에 대해 민원과 논란일 발생할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 광고가 게시되지 않아 아직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원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일뿐더러, 판단의 기준도 불분명하다. 의견광고 점검항목 상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차별, 인권 경시 등을 광고 불승인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도리어 공사가 앞장서 차별적 관점에서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행태는 위선적이며, 용인할 수 없는 소수자 혐오에 해당한다.

□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및 평등권 보장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계속하여 동일한 차별행위를 보이고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여도 결과의 번복이 예상되기 어렵다는 점, 복직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가 길어지거나 재차 불승인을 결정할 경우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하였다.

□ 또한, 불승인을 결정하면서 불승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의견 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이번 광고는 故 변희수 하사를 부당하게 강제 전역 시킨 육군본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준비된 것이다. 광고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한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진 부당한 차별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을 기억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우리 사회가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하였던 참혹한 차별과 혐오의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불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달 남짓 남은 복직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모은 정성과 마음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써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9. 1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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