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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전익수 등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문
오늘(2023.6.29.) 이뤄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군사법원 재판연구관 양 모 군무원, 공군본부 공보장교 정 모 중령에 대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판결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밝힙니다.
재판부는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는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수사 중인 하급자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알아내려 한 행위에 특검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사 군검사는 해당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할 당시 경력, 지위, 국방부장관의 수사 이관명령 이후 언론에서 전 실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언행을 조심하고 오해 소지를 살 행동을 자제했어야한다’며 ‘개인 감정을 앞세워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히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 유사행동이 군내에 반복되어 사건 이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법기관의 노력에 친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양 모 군사법원 군무원이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재판 정보를 빼돌려 전 실장에게 위법하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오늘 무죄 판결은 법리 상 무죄이지만, 전 실장의 공소장 상 비위행위의 부적절성은 충분히 인정 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법리에 대한 부분은 이후의 소송 진행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비위행위의 부적절성이 인정된 부분은 향후 진행될 전 실장의 징계처분(강등) 취소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사가 성추행, 2차 가해가 아닌 부부싸움으로 사망했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퍼뜨렸던 공군본부 공보장교 정 모 중령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나, 증거 인멸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정 모 중령이 이러힌 범행을 상부에 보고, 결재 받고 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고 시도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8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의 면면은 복마전이었습니다. 공군이 어떻게 성추행 피해를 겪은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누구도 이 중사 유가족을 찾아와 직접 사죄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판결에 나오듯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에 앞서 핸드폰을 갈아치우고, 이메일 계정을 폐기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촉하여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등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특검이 어렵게 추가로 밝혀낸 진실들이 법원에 의해 단죄되었습니다. 2021년 국방부 검찰단이 똑같이 수사해놓고도 밝히지 않았던 범죄들입니다. 군사법체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전익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입니다. 20비 군검사 등에 대해 진행 중인 1심 재판, 앞으로 진행 될 항소심 재판에도 많은 국민들의 연대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안식을 빕니다.
2023.6.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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