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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 중사 특검 기자회견-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증거 공개

작성일: 2022-04-27조회: 238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는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등 지시했으나 법무실장이 무시한 정황 밝혀져 -

- 국방부검찰단,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진술 확보하고도 감춰 -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1. 6. 7.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로부터 부실수사의 주요 단서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가 사망한 5.22.(토) 오전 사건을 인지한 이 전 총장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대면보고를 통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5.23.(일) 오전에는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1쪽짜리 보고서로 대면보고 받아 인지하였다. 이 전 총장은 바로 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에게 2차 피해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 지시했다.

 이 전 총장은 5.24.(월) 주간상황보고회의 이후 총장 집무실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피해를 포함한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시점에 이미 이 전 총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가해자 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중사가 사망하였음에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해자 구속도,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공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공군 수뇌부는 사망 직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총장이 가해자 구속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이 전 총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심지어 이 전 총장은 지시다음 날인 5.25.(화)에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훈령 상 지휘 보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참고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고,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1주일이나 뭉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전 총장의 지시는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로부터 6. 1.(수)에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1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 소환은 공군본부에 모 언론사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 31. 오후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  

 공군 법무라인은 합의 종용 등의 2차 피해 사실을 피해자 사망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3.22.에 이 중사가 부서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4. 16.에는 20비 군검사에게 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3. 23.에 관련 사실을 기재한 이 중사 아버지의 탄원서가 4. 23.자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20비 군검찰에 전달된 바도 있다. 공군 법무라인은 2차 피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며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 

 가해자 구속도 마찬가지다. 이 전 총장이 구속 검토를 지시한 5. 24.에 이 중사 아버지, 국선변호인, 20비 정보통신대대장 등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16:24 아버지가 국선변호인에게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17:00 경 국선변호인은 아버지에게 20비 군검사가 상부와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 중이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인 5. 25. 15:35 경에는 정보통신대대장이 아버지에게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통화하여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 구속은 사건이 공론화 된 뒤에야 뒤늦게 이루어진다. 실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이 나눈 연락 기록에 따르면 보도가 있었던 5. 31. 17:00 경 고검부장이 법무실장에게 보도 예정 사실을 보고했고, 그때서야 법무실장이 구속영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총장 지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실수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수사 관계자를 대거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까닭이었다.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까닭으로 법무실장은 자신이 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진술하였고, 고검부장은 20비 군검사가 구속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 검토를 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 받아놓고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이 진술한 확인서를 확보하여놓고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소환, 구속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만,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면죄부를 쥐어 준 것이다.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이 전 총장은 사건 직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 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부실수사 관계자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장관이 창군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을 때에도 실제로는 20비 군검사 등 수사 실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검찰단이 그대로 갖고 있는 등 실질적 수사 환경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도 특임군검사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이후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고 뭉개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사실까지 보고 받았던 장관에게도 문책이 돌아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이 전 총장의 확인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은 강제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의 부실수사와 사망사건 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부 검찰단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풀어주기 위해 짜놓은 국방부의 수사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살펴 누가 이 중사를 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총장의 확인서는 그 첫 단추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직이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에 부여된 멀쩡한 수사권이 군사법·수사 카르텔 속에서 유명무실화되어 사건 수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이 사건 특검의 출범 원인이다. 때문에 유가족이 특검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공명정대한 수사다. 마땅히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특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 추천을 논의할 때에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오로지 이 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7.

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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