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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작성일: 2021-06-01조회: 3977

조선일보, TV조선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 명 ]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 -

 

 또,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동승 한 뒤 앞자리에 후임 하사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이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부대에 버젓이 활보하게 두었다. 회식을 함께 한 상급자는 가해자 탄원서도 제출했다.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60일 간의 청원휴가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다.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을 통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등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와 적극적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는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를 엄히 차단하는 일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며 고초를 겪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멀리 떨어트려놓는 일이 능사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망라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침과 규정은 글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참극이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그랬다. 여군이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사실상 방치되어 숱한 2차 가해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군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다시 군에 되묻는다.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히 제 역할을 하며 근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 가해자 구속이 먼저다. 늘 그랬듯 말 잔치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이라면 생각을 고쳐먹기 바란다.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1. 06. 0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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