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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

작성일: 2021-10-14조회: 286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기자회견문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우발적이었고 사과했으니 처벌하지 말라?’, 가해자 변호인의 해괴한 의견서

-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 -

 공군 故 이예람 중사의 생전에 진행된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사경찰과 가해자 변호인(YK법무법인) 간에 오간 석연치 않은 문서를 확보하여 이를 공개한다. 유가족은 가해자 장 중사의 변호인이 2021. 4. 5.에 공군 20비 군사경찰대대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보하였다.

 변호인은 장 중사가 피해자 추행 관련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의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군검찰에 송치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중사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아예 군사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달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불송치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도 하나 같이 앞뒤가 안 맞는 괴상한 논리들이다.

 첫째, 가해자가 사건 당일의 일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게‘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추행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던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확신하며 불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다음 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뒤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기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했다는 사람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쫓아가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피해자를 쫓아가 사과하고, 몸을 피한 피해자를 억지로 불러내 재차 사과하고, 자꾸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하는 행위는 사과가 아니라 괴롭힘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던 일단 가해자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주장은 상식을 넘어선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마음대로 근무 이탈한 것까지 정상참작 사유로 끌어 쓴 것도 황당하다.

 셋째, 가해자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귀감이 되는 선배였는데 범행으로 인해 이력과 꿈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참작을 요구하기도 한다. 범죄도 저지른 적 없고, 징계도 받은 적 없는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이력과 꿈은 소중하고, 피해자의 삶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전형적인 성범죄 가해자 옹호 논리요, 주장 자체로 2차 가해다. 

 넷째, 차 뒷좌석에서 벌어진 추행에 대해 운전을 하던 문 하사가 참고인 조사 당시“추행 장면을 목격한 바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과 범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까지 아전인수로 끌어다 피해자의 진술과 제3자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억지를 펼쳤다.

 가해자 변호인은 거짓말도 했다. 이 시기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관되게 가해자 엄중처벌은 물론,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사,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진실 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의견서에 기재했다. 의견서만 보면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것 같아 보이게끔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이다.

 또, 변호인은 가해자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진술하였던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억지 주장도 펼쳤다. 가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였어도 괜찮겠다는 정도의 의미고, 실제 고백하겠다거나 성적 매력, 욕망을 느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좋은 동료이자 괜찮은 이성으로 생각하되, 성적 매력이나 욕망은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낯부끄럽기 짝이없다.

 무엇보다 수상한 것은 가해자 변호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운전석에 있던 문 하사의 참고인 조사 진술 내용을 파악하여 의견서에 기재했다는 점이다. 군사경찰로부터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문 하사 진술 조서를 확보했거나, 가해자 측이 주요 참고인인 문 하사에게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부적절한 것은 매한가지다. 전자는 군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 변호인의 부정한 결탁이고, 후자는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여 수사를 오염시키려 시도한 것이 된다. 

 이처럼 황당한 내용이 의견서에 담겨있고, 가해자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 주장을 적극 원용하여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의견서 내용과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감싸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진 논리가 일치하는 점이 석연치 않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비 군사경찰은 3월 30일에 송치를 준비하였으나, YK법무법인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송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연기했다. 이후 4월 2일에 변호인 의견서가 20비 우체국에 송달되었고, 주말을 지내고 4월 5일 자로 의견서가 군사경찰에 전달된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월 7일에 군사경찰은 가해자 장 중사를 불구속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 변호인 측과 군사경찰 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군사경찰 관련자들을 강제수사도 해보지 않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비 군사경찰 관계자들은 진술도 서로 엇갈렸다. 검찰단은 애초에 이들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특검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사건의 면면에 너무 많다. 군 스스로 제대로 수사 할 수 없다면, 하루 속히 특검 설치를 통해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주장 자체로 2차 가해가 되는 의견서를 읽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국방부 앞(지하철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에서 故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이 중사 유가족과 함께 방역 수칙에 따라 운영한다. 봐주기 수사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국방부에 시민의 분노와 연대를 전할 것이다.

2021. 10.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첨부]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 피해자 피해사실은 가림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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