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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군사경찰단장,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작성일: 2021-06-21조회: 258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국방부에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 지시

- 외압 가능성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 공군 수사 지휘부 감사 종료하고 즉각 강제 수사 개시해야 -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하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5월 22일 피해자 사망 후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였을 때 성추행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5월 25일 국방부장관도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 보고 받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대목이다.

 

 그런데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다고 한다.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었다. 군사경찰단장은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이기도 하다.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에 숨길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도 국방부가 개입하지 않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성폭력 사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서서히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다.

 

 3월 2일 성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5일, 피해자 조사가 20비 군사경찰대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날 가해자 장 중사는 해·공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한다. 3월 5일은 금요일이었다. 주말이 지난 뒤 3월 8일, 20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불구속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보고 체계에 따라 군사경찰대대장을 거쳐 20비행단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가해자 조사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3월 15일에 이뤄진다.

 

 수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물론 긴급하게 구속할 정황이 분명할 때에는 조사 이전에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불구속 판단은 피-가해자를 모두 만나본 뒤에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비 수사계장은 금요일 오후에 피해자를 만나보고, 가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뜸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다.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 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다.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 20비 수사계장은 보고 절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상부에 건의했고, 이에 따라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조사본부는 20비 수사계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수사를 해보아야 할 이상한 정황들은 다 제쳐두고, 일선 수사관의 과오쯤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폭력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망 사건 은폐와 연결되는 지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엉뚱한 곳만 두들기고 있다.

 

 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전시에는 사형도 가능한 중죄로 다루어진다. 군사상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제 한 꺼풀이 벗겨졌을 뿐이다.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러한 허위보고의 과정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사망 사건으로 묻혀 흐지부지되었을 것이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자 했는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가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 일병 사망 사건 당시 선임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을 만두를 먹다 사망한 것으로 은폐·조작한 이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뼈 아픈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이야말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이다. 지금 즉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여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2021. 06.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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