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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하기 ● ( https://url.kr/m9snjz )
[ 기자회견문 ]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 감사관실 수사 필요 의견에도 묵묵부답, 군사경찰단장은 보직 유지에 입건조차 안돼 -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허위보고하였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제보를 공개하였다. 구체적 상황이 추가로 제보되어 이를 밝힌다.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5월 23일 일요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사건과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중앙수사대장은 이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루 뒤인 5월 24일 월요일, 군사경찰단장은 중앙수사대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중앙수사대장도 더 반박하지 않고 사건과장에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허위보고를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 허위보고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가 가졌어야 할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수사대장이 상관인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차상급 상관인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는 허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공군참모총장과 군사경찰단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셋째, 교감이 없었다면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즉시 감사를 수사로 전환했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단장을 입건, 소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사건 은폐, 무마 의혹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폭로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6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지난 6월 3일, 피해자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6월 12일에 보고를 받고도 6월 21일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 역시 은폐되었을 지도 모른다.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 커녕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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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하기 ● ( https://url.kr/m9snjz )
2021. 06.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