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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공군 수뇌부 대상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작성일: 2021-09-26조회: 208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공군 수뇌부 대상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국방부, 군사법원 동원해 특임군검사 수사 무력화-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5월 피해자가 사망한 이래 20비 정보통신대대에서 발생한 사건 무마·은폐 시도, 20비 및 15비에서 발생한 2차 가해, 20비 군사경찰대 및 군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공군본부 법무실 및 공군 수뇌부의 부실 수사 연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피해자 사망 관련 허위 보고 등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진실 규명은 모두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 성추행 가해자 1명과 사건 무마·은폐를 시도한 상관 1명(2명이었으나 1명은 국방부 미결수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제외하면 제대로 재판을 받는 이가 없을뿐더러, 허술한 수사 결과 주요 피의자 대부분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 수사 초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역 없는 엄정수사를 지시했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의혹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지적에 따라 창군 이래 최초로 국방부장관이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했으나 빈 수레가 요란했을 뿐이다. 

 특히 성추행 피해 직후 공군 수사라인이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에서 부실 수사를 펼친 데 공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이 연루되어 있고, 가해자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아예 대놓고 덮어버린 정황이 확인되었다. 관련 수사는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여 진행했는데, 국방부는 사실상 특임군검사의 손발을 묶어 수사를 방해 한 것으로 보인다.

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전 공군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 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 등 공군 수뇌부 3인과,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해자 측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예비역 공군 준장(가해자 측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고문) 등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인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 예비역 공군 준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었다고 한다.

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어 관련 혐의자들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 된다 선전했으나, 실상은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킨 셈이다. 국방부장관이 앞에서는 엄정수사를 천명하고, 뒤에서는 군사법원을 동원해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 국방부는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일을 포기하고 군 수뇌부와 법무라인을 옹호 하는 길을 택했다. 성추행 가해자와 주변 사람 몇 명만 처벌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는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당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윤 일병의 사인을 조작한 관계자 전원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기막힌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부실수사를 재차 부실수사한 국방부가 다음 주 수사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유가족과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 9.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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