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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 수사 관계자 전원 불기소 전망, 특검 도입하고 국방부장관 경질해야 -
지난 9월 7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사 수심위)가 활동을 종료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수심위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가 엉성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도저히 기소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위원들의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권고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실수사, 지연수사, 편파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장관이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여 공군 법무·수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모두 말 잔치에 불과하게 되었다.
애초부터 국방부는 성추행 가해자 한 명만 처벌하고 그 밖의 의혹은 모두 덮기로 작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국방부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는 문을 닫고 수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군이 유사한 사건을 다뤄온 전적을 되짚어 볼 때, 지난 4개월간의 수사는 정해진 각본에 따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확인된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의도적 부실수사, 제 식구 감싸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 전반에서 진상규명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 이후 확인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군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무마하는 사이 피해자는 동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고, 이들을 피해 전출을 갔으나 새 부대에서도 2차 가해와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역시 군사경찰, 군검찰 등 공군 수사 관계 기관이 가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무마하려 한 이유와 그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진상규명의 실마리를 찾아놓고도 덮었다. 성추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사건 초기 20비 군사경찰대대가 3월 5일 피해자 조사 후 심각한 성추행 피해를 인지하여놓고도 3월 8일 자로 20비 비행단장 및 군검사, 공군본부 법무실, 군사경찰단 등에 불구속 수사 방침을 보고한 까닭부터 밝혀야 한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공군본부 소속 여군 수사관이 3월 7일 자로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20비 수사계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고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혹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은 제각각 엇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수사를 맡은 20비 수사계장은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이 불구속 방침, 압수수색 최소화 등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불구속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군사경찰대대장은 3월 8일 자로 수사계장에게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공군본부 소속 여군 수사관이 불구속 의견을 주었다고 보고하여 그에 따라 군검사와 협의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하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계장은 허위보고를 한 셈이고, 수사계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대장이 느닷없이 불구속 방침을 세운 까닭을 규명해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여 수심위에 보고했다.
또, 수사계장이 3월 8일 불구속 방침을 두고 20비 군검사와 협의한 내용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계장은 피해자 조서를 들고 군검사를 찾아가 불구속 방침으로 의견을 구하니 군검사가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며, 군검사가 불구속 방침에 동의해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군검사는 그런 적이 없고, 20비 법무실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계장이 불구속 의견으로 작성된 1장짜리 인지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만 하고 갔다고 주장한다.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편파수사를 한 것인지, 군검찰이 개입한 것인지, 양측이 함께 교감하여 그리 한 것인지 밝히려면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려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면 세상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엇갈린 진술 중 어느 말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것은 범죄 수사의 기본이다. 20비 군사경찰, 군검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공군 수뇌부, 법무라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모두 공염불이 된다.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버린 데는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 전반에서 국방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국방부검찰단은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적극 인용하고 있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적극 해명하며 사실상 피의자 변호사 역할을 자처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사망 직후 20비 군검사가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두고 검찰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자살할까봐 청구하지 않았다는 20비 군검사의 황당한 변명을 적극 인용해주었다고 한다. 피해자 사망 직후 유가족이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였을 때, 군검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협의한 결과 청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가해자를 구속시켰던 것이다. 공군본부 법무라인에서 무슨 까닭으로 가해자 구속을 막은 것인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망할까봐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는 군검사의 진술을 기반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 검찰단은 20비 군검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 가해자 장 중사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고도 집행하지 않은 까닭을 ‘압수수색 대상지가 3곳이었는데, 인력이 모자라 동시에 수색할 수 없었고, 순차적으로 수색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안전한 증거확보를 위해 가해자가 출석하였을 때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얘기한 바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국방부검찰단이 모종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이처럼 상식 밖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태는 이해가 어렵다.
셋째, 국방부장관은 특임군검사를 임명했으나 손발을 묶어 수사를 방해했다.
국방부검찰단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중간수사결과발표 이후 유가족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관은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 수뇌부 및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으나 뒤로는 손발을 묶어 실효적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선, 국방부장관은 특임군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검찰단장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임명한 특임군검사인데, 검찰단장에게 수사상황을 일일히 보고 하게 한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하는 일을 맡겼으나,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비 군검사, 20비 군사경찰 등은 그대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수사하게 하고 외압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검찰부장만 특임군검사에게 수사하게 하는 등 실효적 수사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놓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전 공군참모차장, 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 가해자 측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 2인(해군 법무실장 출신 전관 변호사, 공군 준장 출신 고문)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등, 특임군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차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임군검사를 임명했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해놓고, 권한도, 관할도 갖추어주지 않고 구색만 맞추어 둔 채 뒤에서는 실효적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방부다. 국방부가 군 수뇌부, 법무라인 등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방해 공작을 펼칠 까닭이 없다.
넷째,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짜맞추고 있다.
위와 같은 수사를 펼치며 국방부는 관련 피의자 대부분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왔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지연수사의 의도를 덮어두다 보니 개별 피의자들이 태만한 까닭이 벌어진 직무유기 정도로 밖에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직무유기는 법적 성립요건 상 피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적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수심위도 대부분 불기소 권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시당초 수사는 공군 수사 관계자들이 무슨 까닭으로 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느닷없이 피의자들이 제 할 일을 왜 제때 하지 않았는지 다투는 수준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국방부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망친 뒤, 제기된 의혹의 원인을 피의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간주하여 모두 재판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다.
온 국민이 애통해하며 분노할 때는 열심히 수사할 것처럼 위장하고, 시간이 지나니 엉뚱한 결과를 내놓는 군의 행태는 낯설지 않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 수뇌부와 법무·수사라인이 모두 개입된 사건을 국방부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엉망이 된 수사 결과 속에 피해자의 명예는 누가 되찾고, 유가족의 원통함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받았다.”는 유가족의 절규 앞에 국방부는 떳떳할 수 있는가?
이대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고 지나가려는 국방부의 장단에 놀아날 수 없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도 막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패해 부하를 잃었으며, 성역 없는 수사도 실패한 국방부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특검을 도입하여 민간에 의한 전면 재수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야4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여당만 뜻을 모으면 특검이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을 은폐·조작하기 위해 부심 하는 국방부와 공범이 될 것인지,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설지 선택해야 한다. 유보된 정의는 또 다른 비극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오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 09. 28.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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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공군 故 이 중사 아버지 발언문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딸 공군 이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이란 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지 2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총체적 직무유기에 의해 지난 5월 21일 자결을 선택한지 130일째입니다. 국방부가 수사를 맡아 시작한 날로부터는 120일 째입니다. 국방부는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곧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지난 6월 28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다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난 5월 말, 제 딸 이 중사의 자결 문제가 언론으로 공론화되고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 명을 넘어서자 공군참모총장이 쫒아오고, 장관, 국회의원들도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황망해 하시며 여야를 떠나 이 중사를 순수하게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6월 3일에 다음과 같이 군에 직접 지시 하셨습니다.
"이 중사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또, 6월 6일 현충일에는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 이 중사 영정을 한참 처다 보시며 예를 다하시고, 이 중사의 명예를 꼭 되찾고,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엄정수사라는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방장관도 공식, 비공식으로 여덟 번씩이나 만나고 독대까지 하면서 엄정한 수사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모들에게 격노까지 표하며 지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끝날 무렵이 되니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의 중요 위치에 있었던 공군 법무실장, 20비 군사경찰대대장, 수사관, 군검사, 그리고 20비 정보통신대대장 등이 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받아야 합니까? 수사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심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수심위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수심위원들은 군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비판적인 수심위원들을 견제하고 방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수사심의위원장도 마지막 9차 회의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법무라인을 대놓고 옹호했다는 충격적 소식도 들었습니다. 수심위가 군대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정비 되지 않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방부가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발표될 최종수사결과 역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1차, 2차 가해자 외에는 불구속 기소된 9명의 피의자들도 군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미리 예견된, 나타나있는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은 피해자인 이 중사의 명예를 찾기 위해 수천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써야합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서 저희 부부의 억울한 눈물과 이 중사의 한과 명예를 풀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20비와 공군본부,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까지 군의 법무, 수사라인은 그러한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도 위반했습니다. 이들도 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장관도 나와 한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내가 말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밝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수사 안 됩니다. 군이 하는 재수사 절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도 다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에게 항명한 자들, 계속 사건 은폐하고, 불기소 남발하고, 거짓보고 했던 모든 자들이 수사대상입니다. 공군본부 지휘부, 비행단장 등 지휘관, 군사경찰단장 등의 수사라인, 양성평등센터,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감사관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 제도를 이용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당의 기동민 의원등 많은 의원들께서도 국방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김용민 최고위원님. 군에 의해 자식을 잃은 국민의 한 사람인 이 아비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김도읍 의원님, 신원식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등 국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부디 협조해주셔서 특검으로 이 중사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일 안 되는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명령해도 제대로 재수사가 되겠습니까? 특검이 통과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의 괴로웠던 마음을 도저히 묻고 갈수가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도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할 아들들을 둔 부모들이 저희 부부와 같은 한 맺힌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하려면, 우리 딸과 같이 여군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믿고 지금까지 신뢰 했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이 6월 3일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 중사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9차 수심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딸 이 중사의 사진을 붙잡고 흔들며 “3월 3일, 그리고 5월 21일 제 딸이 ‘조직이 나를 버렸다.’라고 했고, 오늘도 저는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 우리 여식을 버렸듯이 딸의 명예를 찾으려는 부모도 버리고 죽이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여러분!
이 중사의 자결 사건을 바라보는, 아들, 딸을 품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이 중사의 한과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이 중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이 중사 부모와 같이 먼저 떠난 우리 예쁜 딸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는 다른 억울한 부모님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특검의 결단을 해주십시오.
저와 유가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할 것입니다. 군 의문사로 군에서 억울하게 숨진 모든 국군 영령들과 그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합니다.
[별첨2]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발언문
안녕하세요, 윤 일병 엄마입니다.
우리 승주가 선임병들의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황이 없던 중에도 승주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수사관들, 지휘관들을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수사관의 말도, 군의 발표도, 부검의의 부검 결과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군인권센터와 함께 진실을 밝혀냈고,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유가족을 속이고 승주를 욕보였던 지휘관, 수사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안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군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며 국가가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도 받았습니다.
지난 7년, 우리 가족들은 국방부가, 군이 숨긴 진실을 찾기 위해 직접 자료를 모으고, 찾아내고,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주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싸우는 사이에도 정말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곤 합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든 숨기고, 무마해보려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가도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승주가 우리 곁을 떠난 뒤로 우리 가족들이 겪어 온 일이 이 중사님의 유가족이 겪어온 일들과 너무 닮아있습니다. 그 원통함, 배신감, 분노가 이해됩니다.
2014년 당시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들이 버젓이 떵떵거리며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 같아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벌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본 군인들이, 오늘 이 중사의 죽음과, 엉망이 되어버린 수사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군이 잘못한 일은 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은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래도 군을 믿고, 국방부를 믿어줘야 합니까? 얼마 전 군사법원법 개정도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 중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까지 망가져선 안됩니다.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아버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저는 승주의, 이 중사님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이제는 제발 다른 이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여야 정치인들 모두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윤 일병을, 이 중사를 기억해주십시오.
[Press Release]
The Investigation of the ‘Air Force Sexual Abuse Death’ Ends as a Fraud
- Relevant Investigative Authorities Expected Not to Be Brought to Trial, Special Prosecutor Is Needed along with Dismissal of the Defense Minister -
On 7 Sep., the Military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the Committee) had finished its activity regarding the death case of a sexual violence victim in the Air Force 20th Fighter Wing. In the last meeting, the Committee recommended non-indictment of the Head of the Air Force Judicial Affairs Office, Head of the Ari Force High Military Prosecutor’s Office, the military prosecutors of the 20th Fighter Wing. It is heard that the investigation was utterly too crude that the Committee could not recommend prosecution. If the Defense Ministry’s Department of Prosecutor (DMDP) decides not to indict them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nobody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 responsibility of poor, delayed, and unfair investigation. Even though President Moon himself instructed investigation without sanctuary, and the Defense Minister had appointed a special military prosecutor for the first time to investigate the line of command of the Air Force investigation and legal affairs, all things are to be nothing more than words.
In the first place, it seems that the Defense Ministry was determined to punish the direct assaulter and cover up all the other alleg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However, after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military investigations concerning similar cases, it is valid to conclude that the four-month of investigation was all scripted scheme of swindling against the nationals. Otherwise, it means that the DMDP and the Central Investigation Command have admitted by themselves that they are too incompetent for an investigation that they need to be shut down.
The investigation situation may be encapsulated into ‘intentional poor investigation,’ i.e., protecting its ow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hard to find a will to find the truth throughout the whole investigation.
Comprehending various circumstances confirmed after the victim’s death, the victim had suffered from secondary damages from the comrades while the military investigative authorities attempted to conceal and stroke the case in an organized way; hence, she was transferred to another troop, but she faced another secondary victimization and bullying in the new troop, which led to her death. Thus, the people and the media were keen to find out why the Air Force investigators stood by the assailant’s side and attempted to conceal and stroke the case and ascertain the responsibilities.
The DMDP, however, covered up the case although they have gained the lead. In order to investigate causes of investigation problems, one needs to reveal the reasons why the 20th Military Police Battalion reported ‘a guideline of non-restraint investigation’ for this case to the 20th Fighter Wing Commander, the military prosecutor, the Air Force HQ Judicial Affairs’ Office, and the HQ Military Police Department even though they had already recognized the severity of sexual molestation on 5 March after interrogating the victim. Although the Air Force HQ female investigator who investigated the victim notified the Chief Investigator that ‘it is possible to arrest the suspect’ on 7 March, they decided not to arrest the perpetrator, not even interrogating him once. Suspicions have been raised against their uncanny guideline several times.
It appears that the statements of relevant suspects during the investigation disagreed with each other. The 20th Chief Investigator argues that the 20th Military Police Battalion Commander instructed non-arrest and minimization of search and seizure. However, the 20th Battalion Commander asserts that he asked about the necessity for arrest on 8 March, to which the Chief answered that the Air Force HQ investigator delivered an opinion of non-arrest; hence, he instructed them to consult with the military prosecutor and report back. Either one is lying. If the Battalion Commander is true, the Chief Investigator had falsely reported; if the latter is true, then the investigation should find out why the Battalion Commander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non-arrest out of nowhere. Nevertheless, the DMDP reported to the Committee with a bizarre conclusion that it is hard to figure out the truth due to disagreement of statements of the two.
Again, the statements of the Chief Investigator and the military prosecutor of the 20th Fighter Wing about the content of consultation seem to differ as well. The former argues that the prosecutor nodded the head when he visited and asked for an opinion on the non-restraint investigation after reading the document, meaning that the prosecutor agreed.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asserts that he had not done so; the former only showed a single-page case report with a note of non-restraint investigation, accompanying the Head of the 20th Fighter Wing Judicial Office.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military police defended the assaulter and investigated unfairly, or the military prosecutor has intervened, or it was reciprocal work, the investigation should tell right from wrong. However, the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the statements are in disagreement.
There would not be a case in the world if an investigation could not find the truth because of disagreeing statements. The ABC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to reveal the true message from statements in disagreement. If what happened in the early stage of the investigation in the 20th Wing cannot be clearly established, the investigations against the Air Force high authorities and judicial officers will be an empty prayer. Unless the DMDP does not know how to investigate a case, it is inevitable to regard that there is an unknown reason behind the conclusion of ‘statements in disagreement.’ This is why we cannot find the Defense Ministry’s will to reveal the truth.
Secondly, the DMDP actively cites the suspects’ absurd arguments.
It is verified that the DMDP presented an excuse or explanation for absurd statements of the suspects before the Committee, acting like their defense counsel. It is said that the DMDP actively admitted the ridiculous excuse of the 20th military prosecutor that he did not apply for an arrest warrant in fear of his suicide to a question why he did not arrest Sgt. 1st Class Jang, the assailant, right after the victim’s death. It is known that the military prosecutor answered that it is impossible to capture him after consulting with the Air Force HQ General Military Prosecutor’s Department to the bereaved family when they demanded the perpetrator’s arrest right after her death. In the meantime, they arrested the assaulter hurriedly as the case was known to the public. It is beyond deplorable that the DMDP instead closed the investigation based on the statement of a military prosecutor who could not even apply for a warrant due to a fear of the suspect’s suicide while it needed to find out why the judicial officers of the Air Force blocked the arrest of the suspect.
Also, the DMDP cited the argument of the 20th military prosecutor that he did not execute the search warrant for the perpetrator’s mobile phone because there were not enough personnel to search three sites simultaneously, so it was possible for the assailant to eliminate evidence if the search is done sequentially. Thus, he demanded the voluntary submission of the phone when the suspect attended for interrogation for the sake of safe securement. Unless the DMDP has an alternative intention, it is hard to understand how come the DMDP could have admitted such an absurd argument as it is.
Thirdly, the Defense Minister interrupted investigation even after the appointment of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whose hands were tied.
Due to the recurrence of intentionally delaying the interrogation or search and seizure against main suspects, the bereaved family strongly complained that the investigation showed slow progress to the Defense Minister. The Defense Minister, for the first time, appointed a special military prosecutor to entrust her with the investigation on the high authorities and the judicial officers of the Air Force, but the Defense Minister in fact tied up the hands of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who could not conduct an effective investigation.
First of all, the Defense Minister made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report to the Head of the DMDP even though she was appointed because the DMDP was incapable of investigation. It is nothing but nonsense that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has to report the investigation progress to the Head of the DMDP.
In addition,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was entrusted with identifying external pressures to the early investigation. However, investigation jurisdiction over the 20th military prosecutor and the military police officers remained under the DMDP.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could only investigate the Head of Judicial Affairs’ Office and the Head of High Military Prosecutor’s Department of the Air Force. In short, an effective investigation was not plausible in the first place.
Moreover, the Defense Ministry’s General Military Court rejected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s appl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search warrants against the former Air Force Chief of Staff, Mr. Lee Seongyong, the former Air Force Vice Chief of Staff, Mr. Jeong Sanghwa, the current 20th Fighter Wing Commander, Mr. Lee Seongbok, and the two former military judicial officers in the law firm of the defendant’s defense counsel (each former Head of Navy Judicial Affairs’ Office and former Air Force Brigade General). Thus, she was not able to procure basic materials for the investigation.
While clamorously announcing the appointment of the special military prosecutor, it was the Defense Ministry that neutralized it since it did not empower her with either proper authority or jurisdiction. There seem to be no reasons for the Defense Ministry to sabotage the investigation unless it has an intention to cover up the investigation on the high military authorities and judicial officers.
Fourthly, all the causes are framed as an individual’s deviance.
Under such an investigation, the Defense Ministry has applied a crime of delinquency of duties to most suspects in this case. Since the investigation passes the intention over unnoticed, they cannot but investigate the case as if it happened because of individuals’ negligence. The crime of delinquency of duties hardly stands unless a suspect thereof actually did not do anything related to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Hence, it is thought that the Committee had no choice but to recommend non-indictment mostly. Although the whole investigation was launched to identify why the Air Force investigators inappropriately investigated the case, which brought the victim to death, it somehow became a controversy over why suspects did not do their duties fully or timely. As shown above, the Defense Ministry, with clear intention, has sabotaged the investigation and regarded the cause of all allegations as individualistic deviance so that everybody could evade accountabilities, not even being brought to a court.
It is not an unacquainted event that the military camouflaged itself as if it will try its best to find the truth when the whole nation was in turmoil with resentment but delivers a preposterous conclusion. There is a saying that you cannot scratch your own back; thus, there has been a series of criticism that the Defense Ministry cannot be entrus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a case where high authorities and judicial-investigative officers are involved altogether. After all, at last, the worries are proven correct. With the improper investigation, now who is going to recover the victim’s honor, and how can the bereaved family’s chagrin be relieved? Is the Defense Ministry open and aboveboard before the cry of the family of the deceased?
We cannot be made a puppet of the Defense Ministry, which tries to pass the case with the sloppy investigation. The Government should dismiss the Defense Minister instantly who could not prevent sexual abuse, lost his subordinate due to failure in victim protection, and failed to conduct an investigation without a sanctuary. It should introduce a special prosecutor so that a civilian can investigate the case. The four opposing parties have already proposed a bill for a special prosecutor.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special prosecutor if the ruling party agree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now have to choose whether to be accomplices to the Defense Ministry, bent on cover-up and manipulation of truth, or to stand by the victim for her recovery of honor. They should not forget the old moral that the delayed justice demands additional payment, for it entails another tragedy.
28 September 2021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