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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

작성일: 2022-05-16조회: 1124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故이 중사 특검 후보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반대 입장문

- 안미영 후보자의 성범죄 변론 전력 언론보도 관련 -

 국회 교섭단체들이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 2명 중 특검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어 유감을 표한다.

 검사 출신이며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인 안미영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와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승소사례 소개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해왔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를 공직에 임명할 때 과거에 수임한 사건의 변론 내용과 형태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은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최초이지만, 성범죄 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기도 하다. 후보자가 과거 수임하였던 성범죄 사건에서 어떠한 변론을 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안 후보자는 지난 해 주변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벌인 대학생을 변호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합의를 보겠다며 경찰에 사건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가해자의 딱한 사정과 미래 계획을 호소하며 합의를 본 이후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하여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있었고, 향후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후보자는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를 처분한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낸 실적들도 확인된다. 이 중사 사건의 면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 안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 승소사례, http://web.donginlaw.co.kr/41/80?page=2 )  

 이예람 중사는 가해자 등 상급자들과의 원치 않는 술자리에 다녀오는 길에 강제추행 피해를 겪었고, 이를 상급자들에게 보고한 직후부터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는 등의 전형적 2차 피해를 당했으며, 군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 당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부실수사의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제기와 이를 입증하는 제보는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이 중사 사건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합의 종용, 전관예우 등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고질적 병폐다. 비슷한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다. 때문에 특검 수사는 우리 사회와 군의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후보자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에 안미영 후보자는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특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예람 중사는 여전히 차디찬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있다. 1주기인 5월 21일 이전에 적절한 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되길 바란다.

2022. 5.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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