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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가해자 항소심 선고 규탄 성명

작성일: 2022-06-14조회: 109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고등군사법원은 이예람 중사에게 보복 중입니까?

- 군의 구조적 책임 운운하며 가해자 장 중사에게 항소심 감형 선고 -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이 과하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장 중사는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강제추행치상을 적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어처구니없게도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 사망의 책임은 군의 은폐, 축소 문제도 있다며 장 중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량을 깎아주었습니다.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이 부실수사·지연수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해 대대적인 수사 끝에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실 수사 관계자를 다 풀어줬는데,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봐주자며 부실 수사 관계자의 책임을 운운합니다. 파렴치한 말장난이요, 유체이탈입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대한 유가족의 항소는 기각하고 무죄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장 중사가 범행 직후 자살을 암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압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민간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하겠다고 붙들고 있더니, 결국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이 중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사라지니 고인과 유가족에게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고등군사법원이 이 중사 죽음의 책임이 군의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있다고 밝히며 가해자의 형량을 감해주었으니, 이제 특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연루된 이들을 낱낱이 찾아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길 바랍니다. 

2022. 6.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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