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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김용원 보호관 각하 결정에 행정심판 제기

작성일: 2024-01-04조회: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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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김용원 보호관 각하 결정에 행정심판 제기

-군인권센터, 각하된 사건과 같은 취지로 재진정, 김용원 기피신청도 제기-

□ 군인권센터는 2023. 10. 1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2014년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은폐를 규명해달라는 윤 일병 유가족의 진정을 각하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부당한 보복에 해당함으로 다시 한 번 인권위의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24. 1. 3. 제3자 진정을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진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제기하였다.

[ 참고자료 : 군인권보호관,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보복성 사건 각하’, www.mhrk.org/notice/press-view?id=4874 ] 

□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보복성 각하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자 진정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1억 원에 달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인 윤 일병 유가족과 진정인 소속 대표 및 직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경찰에 수사의뢰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인과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 의결 절차는 중지된다. 진정인, 피해자와 사건을 담당하게 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은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원 고 윤일병 유가족 수사의뢰 등에 관한 입장, www.mhrk.org/notice/press-view?id=4915 ] 

□ 같은 날, 윤승주 일병 유가족 역시 2023. 10. 10.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각하 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 자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6개월 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유가족에게 전화하고 자료까지 받아가며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그럼에도 유가족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을 비판한 뒤로 돌연 각하를 결정했다는 점, 각하 결정 사유가 유가족의 ‘사인을 조작, 은폐한 사람과 경위를 밝혀달라’는 진정 취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인이 바로잡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다는 황당한 내용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감에 따른 보복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하여 줄 것을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 계기는 ‘윤승주 일병’의 사망이다. 특히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육군이 구타로 사망했던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 질식사로 조작,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드러나면서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군에 맡겨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10년 가까이 군인권보호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 입법을 촉구하는 자리, 설치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 관련 행사, 간담회, 인터뷰, 방송 등에 끊임없이 윤 일병 유가족을 계속 불러 세웠을 것이다. 유가족은 윤 일병을 잃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웠지만 윤승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 그랬던 윤 일병 유가족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을 상대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건을 볼모삼아 횡포를 부리다 못해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수사기관에 수사까지 의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가족의 노력에 부응하고 실망과 분노를 위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재진정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과 행정심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사건을 면밀히 살펴 누가 봐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보복 조치가 명백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시키면 된다.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인권을 우습게 보고,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타협하거나, 눈치보는 것이 인권위를 지키는 길이 아니다.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01.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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