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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의 범죄행위를 외면한 국군교도소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5-10-21조회: 307

윤 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의 범죄행위를 외면한 국군교도소 규탄 기자회견

 

 

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던 인권 침해 사건이 이번에는 국군교도소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가해자가 2014년 육군28사단에서 집행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최소 3명 이상이라는 사실과 이 병장이 피해자들에게 윤 일병에게 행했던 모욕과 가혹행위, 성추행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무책임하고 반 인권적인 국군교도소 교정행정이 이 병장의 인권침해 사건의 토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본 센터가 피해자 2명을 만나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가해자 이 병장은 수감되어 함께 생활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군교도소 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김모 병사는 성추행과 모욕, 폭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김모 병사가 국군교도소 307번 방으로 배정받아 들어가자, 이 병장이 “아가? 뭐 때문에 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어 이 병장은 너무나 당당하게 "안녕? 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병장 이모야, 만나서 반가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방 배정을 받아 들어온 김모 병사를 포함한 수감병사들은 가해자 이 병장에 대해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 이 병장은 피해자 김모 병사가 방 배정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외모에 빗대 피해자를 외모비하적인 별명으로 부르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이 늦어지면 이 병장은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이 병장은 수시로 “내 옆에 와서 앉아라. 너랑 친해지고 싶다, 안마해 달라, 흰머리 뽑아 달라, 노래 불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이 병장은 협박을 하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 병장의 요구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힘들어지기에 피해자는 이 병장의 흰머리를 뽑아주고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병장이 다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빨라며 성추행 했습니다. 어떤 날은 성기를 피해자에게 불쑥 보여주며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라고 물어서 피해자가 “빨라고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병장은 “아니, 핥아”라고 말하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이 다가오면 “잠 잘 때 내 옆으로 와라,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 같은 성추행은 이 병장과 함께 생활한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김모 병사는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이 병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치욕스러움을 느꼈고 이 병장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올 2월 경, 피해자는 영창에서부터 함께 생활했던 병사에게 “내 방에 윤 일병 주범이 있다. 어떻게 하냐? 나 맞고 왔다. 울기도 했다. 나도 이제 맞아죽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후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병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손톱자국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병장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뾰족한 볼펜 앞부분으로 눈을 찌르려다가 주변의 재소자들이 제지하여 상황이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자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병장에게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이 병장은 피해자의 편지를 뺏어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윤 일병을 물고문 했다. 널 보면 윤 일병이 생각난다, 물고문이라고 들어 봤냐, 물고문 한 번 해줄까”라며 수시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윤 일병이 당했구나”는 생각이 들어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모 병사는 모욕과 가혹행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정모 병사는 이 병장과 1개월 정도 함께 생활한 수감 병사입니다.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부대에 있었으면 제2의 윤 일병이 됐을 거다”며 협박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병장이 피해자를 벽에 몰아세우고 한 손으로 벽을 짚은 상태에서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에게 쥐어주며 “너는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 병장은 함께 생활하는 한 달 내내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부어 모욕 했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을 방조하고 외면한 국군교도소로 인해 피해자들은 늘어났습니다

 

피해자 김모 병사의 경우, 이 병장이 화를 내더니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음료수 페트병을 집어던져서 모포가 젖어 수감방이 소란스러워지자 교도병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도병과 피해자의 눈이 마주쳤는데도 교도소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수감자들이 식사하러 식당에 가서 방에는 이 병장과 피해자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국군교도소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정모 병사의 경우에서 언급했듯이 가위처럼 위험한 물품이 버젓이 반입되는데도 국군교도소 측은 제재나 감시를 하지 않아서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군교도소는 윤 일병 재판 2심 중에 공범 분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군교도소는, 자신의 범죄를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이 병장을 미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단기형 병사들과 수감하여 수감자들을 위험 속에 방치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의 종범인 지 상병과 이 상병은 독방에 수감하고 오히려 주범인 이 병장은 병사 혼거방에 수감했습니다. 이 병장을 순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사 혼거방에 붙박이로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낳게 했습니다.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이 윤 일병 사건의 공범인 유 하사를 식당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군 형집행법 시행령 88조 공범 분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국군교도소는 평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싫어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당사자들 간의 무조건적인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국군교도소는 문제를 제기해도 사안의 심각성과는 관계없이 세 번 잘못을 해야 징벌방으로 보내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어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도병은 일반 병사 신분으로 교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도병에게 수감자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결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군교도소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따라서 이 병장의 인권침해가 가능하도록 방조하고 외면한 국군교도소 당국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국방부는 인권단체의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군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방문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 국방부는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 국방부 조사본부는 확인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 대법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죄를 계속하는 이 병장의 윤 일병 상고심을 기각해야 합니다.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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