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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작성일: 2021-11-24조회: 1673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 스트레스로 힘드신 장병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오늘 군인권보호관 입법 논의 -

 

2021.11.24.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이수진, 배진교, 조승래 의원 각 대표발의)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합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설치 논의는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201519대 국회는 만장일치에 가깝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2015.7.24.)’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42조에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여·야 합의사항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021년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으로 군 인권 및 성폭력 문제가 재차 불거진 뒤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을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그칠 줄 모릅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질 주요 권한을 삭제하거나 유명무실화하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5년 여·야가 합의한 세부 내용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이 통과될 지도 모릅니다.
 

이에 군인권보호관 논의의 시작인 윤 일병어머니와, 논의 재개의 단초였던 이 중사아버지는 비극의 되풀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국방부와의 타협 없는 제대로 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의견서를 각 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아군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 논의는 장장 7년 째 제자리입니다.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응답해야 합니다.

 

[첨부1] 군인권보호관 관련 故 윤 일병 어머니, 故 이 중사 아버지 호소문

[첨부2]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 의견서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21. 11. 24.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1]

 

군인권보호관 관련 故 윤 일병 어머니, 故 이 중사 아버지 호소문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는 2014년에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무참하게 맞고, 가혹행위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故 윤승주 일병과, 2021년 공군 20비행단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동료들의 2차 가해를,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신음하다 세상을 떠난 故 이예람 중사의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거리에서 만나 눈물을 나누며 관계를 맺습니다. 살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이 자식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그 원통함으로 서로를 부둥켜 앉습니다

 

 저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로운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겪은 일이 비슷하고 닮았냐며 가슴을 칩니다.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부모 된 마음으로 다른 자식은 같은 일을 안 겪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대체 우리 자식들이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엄마, 아빠가 내 새끼 영정을 가슴에 품고 거리로, 국방부로, 국회로 쫓아다녀야 합니까

 

 2014, 윤 일병의 죽음으로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논의가 국방부에 가로 막혀 7년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 이 중사의 죽음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7년 전에 국회에서 군대 밖에서 군을 감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뜻을 모아놓고 왜 7년 간 아무 것도 안하셨습니까?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아들, 딸이 죽어나갔습니까? 국방부가 잘 못해서 만드는 군인권보호관인데 왜 국방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입법을 미뤘습니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방부의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부에서 군을 간섭하는 조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외부사람들은 신경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윤 일병과 이 중사는 주검이 돼서 부모 품으로 돌아왔나요?

 

 저희는 크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7년 전, 2015년 국회에서 20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결의했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타협하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고, 그렇게 설치할거면 설치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하면 국방부에 그런 거 설치해봐야 소용없다.’는 면죄부나 쥐어 줄 뿐입니다. 7년이 지났으면 발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거꾸로 퇴보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144,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 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국민들이 이런 일 좀 겪지 않고 살도록 국방부와 타협하지 마시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2021. 11. 24.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드림

 

[첨부2]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와 타협해선 안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故 윤승주 일병의 죽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된 제도입니다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죽었다며 사인을 조작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뒤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국회 결의안에 따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여·야의 오랜 입법 논의 끝에 19대 국회의‘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2015.7.24.)’에 따라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여야 합의 사항을 정리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이수진 의원 발의안과 내용 전부 동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대하며 입법 공백을 만들어 온 건 국방부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의까지 한 사항을 갖가지 이유로 반대하며, ‘군인복무기본법’제42조에도 불구하고 6년의 입법 공백을 만든 건 국방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인권침해, 성폭력을 겪은 군인들은 계속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증원,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등 권한은 이미 6년 전에 논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독립성을 갖추고, 실효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이미 6년 전에 여야가 합의해 논의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제와서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서 부실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불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군에 사건을 맡겨두면 제식구 감싸기, 무마, 은폐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독립적 지위와 실효적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 대상기관, 국방부와 타협해선 안됩니다.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1명 증원, 지원 조직 설치, 불시부대방문조사권/수사 중 자료제출요구권/사망사고 통보의무 등 권한 보장은 절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도만 설치하면 된다는 의견이 인권위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는 개혁대상 기관과 타협한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2015년에 만들었으면,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윤 일병의 원통한 죽음으로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그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예람 중사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제대로’입법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같이 적당히 후퇴한 안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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