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4-09-25조회: 401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은, 9월 16일 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이하 군사법원)으로 이관하여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첫 심리에서 3군사령부보통검찰부(이하 검찰부)가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 요청했고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 간 군인권센터와 시민들의 관심과 활동으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군 사법당국의 태도로 짐작컨대 공소장 변경이 곧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부의 공소장 변경은 단순한 변경이 아닙니다.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부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 근거로,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와 좌멸증후군’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사 부분과 부검 부분, 기소 부분 등 전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책임자 즉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윤 일병 사건 수사과정 등과 관련해 28사단 법무참보,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헌병실장 , 6군단 헌병대장, 28사단 전 사단장, 6군단장 또한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부는 공소장 변경의 주요 근거인 사인 등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축소 은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부의 미온적 태도는 과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비명에 간 윤 일병과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유가족들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윤 일병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며, 또 다른 윤 일병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군 당국을 보면서, 재판에 참여한 가해자 국선변호인(법무관)의 “여론에 떠밀려서 그런 것 아니냐”는 발언과 겹치는 것은 왜 일까요? 또한 2014. 8.11 육군 법무실장 김흥석 준장이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앞으로도 제 인생에 두고두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라는 육군 법무병과원에게 인트라넷을 통해 한 발언에서 군 당국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고소장 접수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 일병 사건의 수사, 부검, 기소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한 간접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만 윤 일병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 담보될 것입니다. 윤 일병과 또 다른 윤 일병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대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의 첫 걸음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군 당국은 희망의 첫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5일

윤 일병 유가족 일동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