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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살인죄 기소와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4-09-02조회: 264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살인죄 기소와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3군사령부 검찰부 브리핑을 보면, 주요 공소사실인 사인 및 추가적인 기소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및 28사단 검찰관의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군 인권 향상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 윤 일병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윤 일병 유가족, 그리고 법정시민감시단과 함께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2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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