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선고로 군 관련자 면죄부"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하 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살인죄를 적용하면 지휘계통과 이전에 수사를 지휘했던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양형 면에서는 주범 이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하 병장에게는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는 25년 형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라는 재판부의 말이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었을 때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양형입니다. 이는 추후 과다 양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이후 계속될 항소심 등에서 가해자들의 형량이 점차 감형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3. 이런 점에서 군사법원은 표면상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 듯하면서 실제로는 가해자를 봐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검찰부는 살인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이전에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헌병수사관 이 준위, 28사단 헌병대장 이 중령, 28사단 최승호 검찰관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기회를 앗아간 것입니다.(최소한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이는 사실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가해자들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환원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5. 군인권센터는 살인죄가 유지되고 가해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시민법정감시단과 함께 군사법원을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명에 간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다른 윤 일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