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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법원의 초헌법적인 감치과태료처분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작성일: 2014-10-07조회: 318

 군사법원의 초헌법적인 감치과태료처분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014. 9. 26.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하 군사법원)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 시민법정감시단’(이하 감시단)의 신분을 확인 과정에서 감시단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검사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끄는 등 부당하게 검색 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결국 법정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13:30 경 법정 밖이 소란스럽자 주심 군판사 김송이는 임태훈 소장을 입정시킨 후 휴대폰을 끌 것을 명령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이 부당함을 들어 거부하자 주심 군판사는 퇴정과 함께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의 명령에 동조 항의하던 시민법정감시단 한 명 한모씨에게도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심 군판사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두 사람의 사지를 들어 법정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태훈 소장은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부당한 감치명령을 거부하고 감시단들과 함께 귀가하려던 두 사람에게 군사법원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당한 것이며 초헌법적인 것입니다. 첫째, 군사법원은 그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68조의 4 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이나 비상계엄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군사법원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68조의4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는 규정이며, 임태훈 소장과 감시단 한모씨에게 내린 군사법원의 과태료처분은 있어서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권리남용입니다. 둘째,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법정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심군판사는 재판장의 위임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받았다면 이를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주심군판사가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 위에 서 있는 군사법원법과 그 군사법원법을 금과옥조로 초헌법적 권리남용 및 일탈행위를 일삼는 군사법원은 임태훈 소장과 한모씨에게 공개적인 사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군사법원법이 헌법 위에 서 있고자 한다면 군인권센터는 가능한 조치를 다해서 초헌법적인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14년 10월 7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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