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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두환 인권위원장,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 김용원 보호관 기피신청 기각
- 명백한 기피신청 사유와 절차상 하자에도 기각 강행, 기피신청 재신청 -
2023. 10. 20.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2023. 9. 25.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의결 절차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진정인 군인권센터에게 진정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정한 심의·의결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확함에도 송두환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대상자, 즉 김용원 상임위원은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기피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송두환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신청했다.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을 뿐더러, 추가적인 제척 사유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사건에 관여한 바 있기 때문에 제척되어야 한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2023. 8. 31.에 국방부검찰단장, 박 대령, 박 대령 변호인을 소집하여 ‘수사인권조정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규정 어디에도 수사인권조정회의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정식 조정 절차가 아님). 공직자는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의 이러한 회의 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상임위원의 직무 수행이라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이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것에 해당함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요하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데 따른 후과는 모두 송두환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송 위원장은 진정인이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하였는데 한 달이나 이를 묵혀 두었다가 기각했다. 진정인과 분쟁 중인 김용원 보호관이 긴급구제 기각에 이어 또 다시 박정훈 대령에게 불이익하고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시 송 위원장도 이에 부역한 것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기피신청 재신청을 면밀히 다시 검토할 것과 법령에 따라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 의결 절차를 재차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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