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작성일: 2022-08-10조회: 178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기소하려는 공군으로부터 보호 요구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희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3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2.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설정된 사건의 당사자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던 하사를 앞세워 피해자와 격리 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익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8.4.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심경을 알리고 2차 가해, 추가 성희롱 피해 및 군검사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을 조속히 무혐의로 종결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격리하사를 앞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앞서 공론화한 바와 같이 군검사 등이 보여온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군검사 외에도 피해자 소속 부대등은 피해자가 격리 하사에 대하여 가해자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성추행 피해로 휴가를 나갔던 피해자가 복귀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청원휴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부대 밖을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인이자 인권옹호의 책무를 가진 군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 편승하였습니다. 

□ 해당 부대는 불과 1년 전 故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곳입니다. 또한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또 다른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수사, 지연 수사 등의 책임으로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에도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하여 2차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군검찰은 여전히 2차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못해 그 흐름에 편승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조직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만 서로의 비관과 좌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하게 피의자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15비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서 제출 안내>

- 일 시 : 2022. 8. 10. (수) 13: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 제출인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참고1.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참고2. [반박보도자료]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참고3.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 8. 1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참고 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