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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기자회견문]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 붙여 성추행 사건 면피하는 공군
⁃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한 8.2. 자 공군의 입장문 3개에 대한 입장과 기자회견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1. 신고 일자 해명 관련
□ 피해자는 4.14. 저녁,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고 성고충상담관은 공군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으며 가해자는 4.15.에 입건되었다.
□ 기자회견 상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음에도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15. 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해명 관련
□ 공군은 ‘해당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며 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공군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 통상 형사사건은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신문’ 순서로 진행하는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는 피의자 신문 전에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주변인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군이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피의자 소환 전인지,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2차 피해방지 운운하며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고지한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므로 엄정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
3. 상급자(원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사건처리 관련
□ 공군 수사단(군사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성추행 피해자를 공공연히 험담하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도리어 가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상급자(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군 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다(신고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법무실로 비행사실통고하였음).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4. 공군의 남군 하사 겁박 관련
□ 남군 하사 피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인 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엽기적이게도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19 감염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 그런데 공군 수사단, 검찰단은 마치 성추행 피해자와 남군 하사가 피-가해자 관계에 놓인 것처럼 구도를 짜 형사 사건화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 피해자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뉘우치기는커녕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추행 피해자를 남군 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고,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5.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처럼 피해자를 공격하는 공군 법무실과 정훈공보실
□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어이없이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이며, 피해자 및 남군 하사에 대한 공군의 조직적 겁박이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지켜봐 오기도 했고 가해자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망하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격리숙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피해자를 군사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군검찰은 피해자를 겁박했다. 이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군검사는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즉, 군검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와 맥락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숙소 동행) 강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의심, 겁박했던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피해자는 15비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고 사무실 출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가 풀렸음에도 사무실 정리와 15비 숙소정리를 할 때도 남군 하사가 없는 시간대에 가야 한다고 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몇 시간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보고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작 피해자가 원사(피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림)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군은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보호했고 마치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언론플레이와 진실을 호도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을 지속하고 있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은 남군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
2022. 8. 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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