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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재, 10월 26일 군형법 92조의6 관련 군인권센터 지원 사건 12건 일괄 선고 예정

작성일: 2023-10-26조회: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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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재, 10월 26일 군형법 92조의6 관련 사건 선고 예정

-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 처벌법, 군인권센터 지원 사건 12건 일괄 선고 -

□ 헌법재판소는 10월 26일 오후 2시,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관련한 사건들을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 이번 선고에는 군인권센터가 2017년부터 지원해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등 성소수자 군인 피해 사건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과 9건의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포함된다.

□ 해당 법률은 현재까지 세차례 위헌심판 대상이었는데 2002년(2001헌바70 / 합헌 7, 위헌 2), 2008년(2018헌가21 / 합헌 5, 위헌 3, 한정위헌 1), 2016년(2012헌바258 / 합헌 5, 위헌4)로 모두 합헌 선고가 된 바 있다.

□ 군인권센터는 14:00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 선고, 15:0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한다.

□ 군인권센터 지원 사건 12건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2017년)

1) 사건 개요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아웃팅 협박, 함정수사 등 온갖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하여 성소수자 군인들을 23명 색출, 동성 군인과의 합의된 성관계 사실을 캐묻고 군형법 92조의6을 적용하여 수사한 사건이다. 대대적인 성소수자 군인 색출은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은 군형법 92조의6을 적용해 대대적으로 기획된 성소수자 군인 차별, 탄압 사건이다. 수사 받은 23명은 기소 9명, 기소유예 11명, 불기소 3명으로 결정되었고 기소된 인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아래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 설명에 기술하였다.

한편, 2022. 4. 21. 대법원은 이 사건 형사 상고심에서 ‘합의된 성관계는 쌍방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며 1, 2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역사적 판결을 남긴 바 있다.  

헌법재판소 사건 10건은 강석민(법무법인(유) 백상), 김인숙(민들레 법률사무소), 김정민(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2)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 ( 3건, 피해자 4명 )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92조의6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육군 군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총 9명이다.

기소된 9명 중 4명 (집행유예 3명, 선고유예 1명) 은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

1명은 기소 단계에서 만기 전역한 간부로, 관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 모두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현역 간부로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22. 4. 2.1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종전의 판례를 갱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4명 모두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 3개(1개 사건은 당사자가 2명)는 이 4명이 1심 보통군사법원 소송 단계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 2017헌바357 (2023. 1. 19. 무죄 확정 판결)

- 2017헌바414 (2022. 10. 20. 무죄 확정 판결, 피해자 2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2명이 한 사건으로 동시 기소

- 2017헌바501 (2022. 10. 21. 무죄 확정 판결)

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 7건, 피해자 7명 )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92조의6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육군 군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분한 인원 11명 중 7명은 군인권센터의 지원 하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0월 26일에 선고하는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중 아래 7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 2017헌마841

- 2017헌마852

- 2017헌마888

- 2017헌마1033 

- 2017헌마1169 

- 2017헌마1257 

- 2018헌마402 

 

2.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2019년)

1) 사건 개요

 2019년 해군에서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발생했다. 동성 군인 간에 합의 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병영생활상담관이 고충 상담 도중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었다. 지휘관은 해당 인원을 수사 의뢰하여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였다. 3명 중 기소된 사람은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부 1명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강석민 변호사(법무법인(유) 백상)가 대리하고 있다. 

2)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 1건 )

- 2020헌마1622

3. 동성 간 성폭력 피해 군인에게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 한 사건 (2020년)

1) 사건 개요

2020년 부사관이 선임인 부사관으로부터 동성 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군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의 말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자가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몰아간 뒤 피해자를 군형법 92조의6으로 입건,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을 성폭력 가해자의 주장에 편승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에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군형법 92조의6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 군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한 법무법인(유)태평양이 2021년 공익지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리하고 있다.

2)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 1건 )

- 2021헌마197

2023. 10.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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