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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중

작성일: 2019-03-12조회: 1293

▶ 색출 피해자 법률지원기금 후원하기 :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 해군, 성소수자 군인들 색출해서 수사 중 -

  군이 또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 이번 색출은 해군에서 벌어졌다. 2017년,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지

시로 육군에서 자행 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끔찍한 광경이 해군에서 재현된 것이다. 육군 사건의 색출 피해

자 중 1명이 전역 후 민간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도 12명의 피해자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조항을 악

용한 마녀사냥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명의 해군은 2018년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장병의 고충을 상담해주기 위해 부대마다 배치 된 민간인 상담사인 ‘병영생활상담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소수자 군인 A는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았다. A는 상담 과정에서 다른 군인

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상담관은 이 사실을 내담자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다. 상관은 즉시 이를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였고, 헌병은 수사를 개시하였다. A는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상담 윤리도, 성소수자에 대

한 인권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상담관으로 인해 A는 고충 상담을 하러 갔다가 범죄 혐의자가 된 것이다.

헌병은 A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였고,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을 추궁했다. A의 진술에 따라 색출 된

상대방 B에 대한 수사도 개시되었다. 수사관들은 B의 소속 부대로 찾아가 B를 빈 방으로 데려간 뒤, 대뜸“너 성소

수자지?”라고 질문했다. 당황한 B가 수긍하자 수사관은 B를 차에 태워 숙소로 데려갔다. 수사관들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숙소를 압수수색했고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후 B는

헌병대로 끌려가 수사를 받았다. 미란다 원칙 고지도 이 때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은 B가 보는 앞에서 B

의 핸드폰을 열어놓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뒤져보며 한 사람, 한 사람 게이인지 추궁했고 이 중 한 명인 C가 B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게이 데이팅 앱 사용 시연도 요구했다. 갑자기 찾아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뒤, 핸드폰부터 압수하고 수사를 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서 홍학교 등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와 똑같

다. 당시 군사법원은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여 받아낸 진술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

았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은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늘어놨다.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언제 성소수자인 것을

인지했는지, 성 관계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진 것인지, 사정은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물으

며 B의 인격을 짓밟았다. 또한 수사 받는 모습을 사진 찍는가 하면, 게이 데이팅 앱을 사용해보라고 시킨 뒤 이를 동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군형법」 제92조의6 수사와 관련하여 향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묻는 등 인격적 굴욕감을 주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육군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수도 없이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또 생긴 것이다. 성소수자를 죄인 취급하는 「군형법」제92조의6이 온존하는 한 차별, 혐오로 인한 피해

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권위는 권고 당시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한 진정 사항은 해당 법이 현행법이라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B 수사 과정에서 색출 당한 C에 대한 수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C를 헌병대로

부른 뒤, 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성소수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다. 위축 된 C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핸드폰을 제출하자 뒤늦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수사관들은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

고 ‘언제부터 남자에게 호기심을 가졌는가?’, ‘언제부터 성적 지향이 그랬나?’, ‘게이 사이트는 언제부터 들어

가 보았는가?’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받았던 A, B, C는 모두 입건

되어 현재까지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대에서 성소수자 색출이 반복되는 것은 필연이다.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제92조의6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군인은 여전히 불법적인 존재다. 해당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녀 사냥은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인한 피해는 수사, 재판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위적으

로 펼쳐지고 있다. 육군 사건 피해자들은 사건이 벌어진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색출 피해자 총 22명 중 군인권센터의 사건 폭로와 시민들의 연대로 다행히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11명이다. 그러나 이 중 아직까지 현역으로 복무 중인 간부들은 장기복무 탈락, 진급 누락 등

의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불이익을 예상하고 자진해서 전역한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처분 기록이 자력에 남아있어 늘 아웃팅을 걱정하며 살아가야한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니며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육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5명으로 모두

간부다. 4명은 군사법원에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1명은 전역 후 민간법원

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들은 전과자가 되고, 현역 4명은 즉시 파면되어 군복을 벗는다. 해군 피해자들의 앞날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

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군형법」제92조의6이 폐지되어야 색출이 중단되고, 색출 피해자들을 옭아 맨 차별과 혐오

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내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평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색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

아올 수 있도록 「군형법」제92조의6 위헌 심판을 즉각 개시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비용 모금을 시작한다. 육군 사건 당시 모아주셨던 6,300

만원에 달하는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22명의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었다. 성소수

자 군인의 주홍글씨를 시민의 힘으로 지워내는 일에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지난 해, 해군에서는 두 명의 상관이 연이어 여군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여군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남자

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며 벌어진 일이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고등군

사법원은 피해자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합

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는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쌍방을 다 색출해 처벌하면서, 부하를 강간한 상관에게는

무죄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행태는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강간범과 성소수자 중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자는 누

구인가?

  해군에 엄중히 경고한다. 위헌적인 「군형법」제92조의6에 따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색출을 멈추고, 수사를 중단하라. 반인권적 언사로 색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수사관을 엄중 처벌

하고, 내담자를 보호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 색출 사건을 초래한 병영생활상담관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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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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