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을 지키는 무지개 방패(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하기)
장준규 육참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사건 개요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 아래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준위 홍학교, 상사 윤대중, 상사 최현선, 중사 김춘연)에서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및 강압적 조사로 확보한 정보에 따라 ’17. 2월 ~ 3월에 걸쳐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표적하여 집중 색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여부를 식별하고자 수사한 사건임.
성관계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성정체성을 수사의 단초로 삼아 수사를 진행한 사실과 반인권적 불법 수사를 규탄하고,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함.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행위
성관계에 관한 물적 증거 없이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서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후 대상을 선정함. 이는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자 반인권적 수사임.
관계시 성향, 체위, 사정 위치, 콘돔사용 여부, 샤워 여부, 야동 취향, 좋아하는 스타일, 민간인과의 항문성교 횟수, 첫 경험 시기, 평소의 성욕 해소 방법, 성정체성 인지 시점, 자주 가는 게이 술집 이름 등 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으로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음.
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나는 군인신분으로 네가 동성애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성향은 어떻게 나누나요?”,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랑 관계하면 좋나요? 저는 여자랑만 해서 잘 모르겠네요.” 등의 발언과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이“최선을 다해 임해왔던 군 생활이 한 순간에 모두 무너진 것 같아 힘들다.”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군에 큰 피해를 끼친 거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씀하셔야죠.”라고 답하는 등 차별, 혐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모멸감을 주었음.
현행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932호)은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의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육군 중앙수사단의 행태는 모두 중대한 규정 위반임.
육군 중앙수사단의 불법수사 전횡
수사팀은 수사 대자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할 말이 있다.’며 접근하여 기습 수사를 진행하였음. 소속부대 지휘관 및 헌병대에도 통보하지 않아 통상의 수사와는 거리가 먼 이례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음.
수사 개시 시 수사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내가 왜 왔는지 맞춰봐.”, “힌트를 줄게. 동성”, “000(다른 동성애자 군인) 알지?” 등의 말을 하며 수사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음.
수사팀은 수사대상자들의 개인 핸드폰을 반강제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였음. 이 때 협조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것이라 협박하였음.
수사에 협조하면 도와주겠다며 회유를 하였고,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제대로 말하지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면수사,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하겠다고 위협하였고, 부대 내에서 아웃팅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수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진술을 방해하였음.
군대 내 인권 수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은 최근 불법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채 압수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음.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지정할 중범죄도 아님. 이는 군 사법기관도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척결해야할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인권감수성의 저열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군의 사법권이 최고지휘관의 의도대로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지점임.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이번 색출지시에서 육군은 성관계의 증거가 없고, 지휘관계를 떠난 단순 관계 및 연인관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또한 성관계의 물증을 찾고 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동성애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성애’ 자체를 문제삼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양태를 보임. 조사과정에서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을 하나씩 짚으며 동성애자를 지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이 사건이 명백히 동성애자 색출에 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방부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규정이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스스로 정립한 기준에 반하는 자기모순임.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
4월 13일 금일 오전 8시 45분,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해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 심지어 피해자는 출장 중에 체포되었는데 이는 지휘관이 사건을 인지한 뒤 승인한 출장이었음.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음 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로 통보한 상태임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인 처사임. 이는 숱한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의 수사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법원 역시 비상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임.
□ 종합
육군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복무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을 성정체성을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었음.
육군 중수단 홍학교 수사팀은 소환장 발부 또는 정식 수사 통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부대앞에 찾아와 계급과 권위를 앞세워 “잠시 물어볼 것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추행죄를 구성하고자 한 것임.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 개인정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진술을 받기 위해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정체성을 비하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수사대상자의 인격권을 짓밟는 등 총체적 불법수사를 자행하였음. 군인권센터는 지휘관의 입맛에 맞춰 불법,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고저지르는 중수단 폐지 추진을 검토 중임.
군사법원, 군검찰 역시 비정상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지휘관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군인권센터는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성애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군사법원, 군검찰, 헌병대 수사기능 등 군 사법체계의 민간이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또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관리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준규 육참총장이 직접 동성애를 범죄로 낙인찍고 대상자를 색출하여 동성애자 군인을 모두 육군에서 불명예 전역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라 할 수 있음.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이번 사건은 계속하여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임. 수순대로라면 수사대상자들은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음. 이는 러시아, 체첸, 일부 중동국가 등 인권 후진국에서 동성애자를 구금, 고문, 처형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반인권적 행태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장직을 수행하였던 국가로써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임.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임.
1.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사퇴 촉구.
1.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 즉각 중단 요구.
1. 비팃 문타폰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조사관의 방문 조사 공식 요청.
1. UN 인권이사회 참석, 의견표명 및 시정 권고 요청.
2017. 4.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