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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차 긴급기자회견]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작성일: 2017-04-17조회: 2259

▲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인권침해 증거 녹음 자료[ 영상제공: 닷페이스 ]

- 아래는 브리핑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원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문]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참총장 개입 정황 등 증거 자료 공개 브리핑 [발췌본]

군인권센터 (2017. 4. 17. 10:30)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 및 처벌할 것을 지시한 사건을 공개하였다. 사건 공개 후 단 4일 만에 피해자 법률 지원 모금을 위한 ‘무지개방패 프로젝트’에 15,860,000원(4.17 오전 9시 기준)이 모였고, 체포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에 37,857명이 동참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은 왜곡으로 점철된 여론 선동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반인권적 불법 수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 의식은 고사하고, 체포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망을 넓히는 등 동성애자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사건 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육군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임을 밝힌다.

Ⅰ.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다. 항간에는 마치 피해자들이 장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처럼 와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강제추행의 경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불문하고 처벌받으며, 관련 법규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 당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 맞다. 피해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고, 부대 내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상호 지휘계통에 놓여있지도 않았다. 개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캐내 마치 성범죄를 저질러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 날조다.

Ⅱ. 사건 경과

올해 초, 현역 병사 1명이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SNS상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44조 7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군형법 상 추행죄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발생한다. 사건 피의자인 병사로 하여금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신상을 진술하게 한 것이다. 중수단은 파악한 동성애자 군인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 된 사람부터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수단은 강압적 진술 요구, 반강제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로부터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식별된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가 또 다시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넓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진술한 인원을 입건해온 것이다.

그런데 육군이 발표한 반박 자료에는 이와 같은 사건 경과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육군은 동영상 사건 관계자를 식별하여 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 대상자 전원이 한꺼번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모두 동영상 촬영에 동참한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여 표적수사가 아니라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음란물 유포 사건은 이후 개시된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수사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별개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나 내용 상 연관성이 없다.

육군의 잘못된 해명과 KBS의 왜곡보도로 인하여 체포된 A대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병사와 동영상을 찍은 인원이라 오인되거나, 수사 대상자들이 한데 엉켜 난잡한 성관계를 가져온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와 같이 사건이 왜곡되어 전파된 것은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품위를 망각하고 육군이 건네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탓이 크다. KBS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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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대상자의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한 함정 수사

수사팀이 위계를 꾸며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동성애자를 색출한 경악스러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를 수사하면서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교사했다. [증 제1호]

G중사는 홍학교 수사관과 동석한 자리에서 지시에 따라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H중위에게 “오늘 뭐하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H중위가 이에 응답하자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로 하여금 메시지를 보내 H중위의 얼굴 사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확보된 사진을 김춘연 수사관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증 제2호] 뿐만 아니라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소속 부대, 부대 위치, 군인과의 성관계 여부 등도 식별하였고, ㅂㄱ(번개의 줄임말, 일회성 즉석만남을 통한 성관계를 뜻함)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성관계까지 유도하였다. 이 때에 H중위는 성관계 제의를 거부했으나 얼굴 사진을 보내 신상이 식별되었고, 홍학교 수사관은 며칠 뒤 이를 단초로 H중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사진을 공개해 놓은 신원불상의 병사 사진을 확보하여 홍학교 수사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할 것도 지시하였다. [증 제3호]

여러 피해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모두 휴대폰에 게이 데이팅 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관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게이 데이팅 앱에 수사대상자를 잠입시켜 신원을 확보하고 성관계를 유도하여 적발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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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육군 고등검찰부 사건 처리 지침 하달 문건을 통한 육군참모총장 지시 정황 확인

육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육군참모총장이 수사를 지시하고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육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사법체계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있으나 군 사법체계는 다르다. 군검찰과 헌병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군검찰이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중수단이 기획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이하 ‘고검’)는 3월 23일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문서를 일선 부대에 하달하였다. 고검은 이 문서에서 ‘성행 또는 경위 등 죄질 불량의 경우 구속 고려’, ‘기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가능’, ‘검토안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여 통일된 사건처리가 되도록 조치.’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증 제4호]

이때는 아직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다. 수사 중반에 송치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소 지침을 하달하고 통일된 사건 처리를 주문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별개의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 처리지침을 만든 것도 이상한 일이다. 이는 모종의 지시로 고검이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육군본부 법무실에 압력을 가해 수사지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밖에 없다. 설사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고검이 마음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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