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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작성일: 2023-05-24조회: 106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환영 성명-

 2023. 5. 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군에 책임이 있는 군인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도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이 받게 되는 보상에 해당하는 보훈과 국가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전사, 공상을 입은 사람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산입하였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인권침해를 겪고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군 복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겪었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번번이 개헌이 좌초되며 불합리한 상황이 50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유가족을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책임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나라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 군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앞장섰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국가배상 소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을 상대로 유가족이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다. 

 이번 법무부의 법령 개정 추진은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이 계기다.

 홍정기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군의관과 부대 지휘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료 조치로 인해 부대 내에 방치되어 해열제, 피부병약만 받다가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홍 일병이 아프다는 사실을 홍 일병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통보받았고,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가족은 홍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 진단 과오, 치료 미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홍 일병이 ‘사망’과 별개로 생전에 겪은 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가족이 행사하는 소송이다. 이에 법원은 2023. 2. 10.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하였다. 이 때까지 해당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생전에 홍 일병이 겪은 일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유가족은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고,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한동훈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화해권고 결정 수용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는 화해권고 불수용으로 소송 지휘를 하면서, 갑자기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들고나왔다. 법무부가 유가족의 배상 청구 취지를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은 재개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 관련 보도자료: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장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 고인이 생전에 겪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배상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무부는 홍정기 일병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 장관의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 

홍 일병 유가족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 보내고 7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그러한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였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법령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홍 일병 소송에서도 이중배상금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1]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2023.2.10.)

[별첨2] 군인권센터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화해권고 수용 요청 공문 (20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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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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