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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무부에 권고 수용을 촉구하였으나 이 권고는 법무부에 의해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가족은 돈이 목적인 소송이 아니므로 사과와 위로를 받는다면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있음을 표한 바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