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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작성일: 2023-02-23조회: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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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피고 대한민국에 책임 통감과 유가족 위로, 재발방지 약속 권고 -

□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2. 10. 결정한 화해권고를 수용해줄 것을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홍정기 일병은 2015. 8. 4. 병사로 입대하여 동년 10. 21.부터 육군 2사단 32연대 수송대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 3. 24.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단 의무대의 무성의한 오진,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인한 진료 여건 미보장, 환자 방치나 다름없는 소속 부대의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홍 일병은 2016년 3월 초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18일이 지난 3. 24.에야 뒤늦게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을 가던 길에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홍 일병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국가배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법원은 지난 2. 10. 망인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할 것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고질적인 진료권 미보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계기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서 건강하게 입대한 20대 청년이 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 이행이 국민의 의무라면, 징집한 병사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이 수년째 길거리에서 영정을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취지로 법률상 피고 측 대표자이자 인권 보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청년이 대한민국과 소송을 이어가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2023. 2.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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