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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작성일: 2021-06-17조회: 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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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의료 과실·관리 부실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망 유형 구분 과정에선 책임 회피 -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 2016년,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하여 한 청년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2015년 8월 건강하게 입영하여 육군 제2사단에서 운전병, 인사행정병을 겸하여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2016년 3월 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

 

 홍 일병은 입대 전 병력이 없었고, 2015년 11월에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대부분 특급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였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 초다. 홍 일병은 3월 6일 처음 이상 징후를 느낀 이래 사랑니를 뽑은 뒤 갑자기 구토를 하고 이유 없이 몸에 큰 멍이 생기는 증상,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창백해지는 증상,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두통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연대 의무중대, 사단 의무대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혈액검사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도 받지 못했다.

 

 이후 3월 21일, 연대 의무중대 군의관은 홍 일병에게 혈소판 감소 등 혈액 계통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보아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날 민간 병원 의사는 혈액암 가능성을 타진하며 즉각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홍 일병을 상급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22일 새벽 증상이 악화되어 사단 의무대 응급실을 찾았고,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해 군의관은 혈액학적 문제를 의심했음에도 활력징후가 정상이란 이유로 응급후송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낮에 국군춘천병원 외진을 가라며 병상이 없다는 핑계로 홍 일병을 연대 의무중대로 돌려보냈다. 홍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에서도 밤새 토를 하고 괴로워했으나 응급 후송을 하지 않았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빈사상태로 외진버스를 타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국군춘천병원에 갔다. 여기서 혈액검사, CT 촬영 결과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 의식을 잃고 24일에 사망하였다.

 

 홍 일병의 상급자, 동료들은 사망 이후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부대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인들도 백혈병에 걸렸다고 누구나 한 달도 안 되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빨리 식별하여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는 당시 ‘사단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외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홍 일병은 아픈 와중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계속 업무를 보았다. 결국 부대 훈련 상황이 환자 관리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로 인한 지휘관, 군의관 등의 안이한 대처가 허망한 죽음을 야기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군의 판단은 달랐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복무, 특히 훈련 상황으로 인해 제 때,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급격히 사망에 이른 홍 일병을 두고 ‘군 복무와 사망 간에 연관성은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간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해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군 복무 중에 병이 악화되어 죽었지만 사고였을 뿐이다.’라며 군의 관리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은 국가보훈처 역시 2016년 12월 홍 일병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버렸다.

 

<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호 > 

순직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3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유족은 훈련 상황 중 관리 부실로 사실 상 환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이 사건을 사고사 정도로 간주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열심히 복무하다 불행히 사망한 고인의 명예를 모독하고, 나아가 군의 책임을 희석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은 2019년 2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2020년 9월, 군이 홍 일병의 심각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외부 병원 진료 요청도 하지 않고 영내에 대기시킨 점, 지휘부가 훈련기간 이유로 병색이 완연한 홍 일병을 훈련에 참여시킨 점,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야 외부 병원에 보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의관의 직무유기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군 의료 체계의 결함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하여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며, 교육 훈련 상황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유족은 다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3월, 국방부는 입장 변경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각 결정의 골자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군 복무가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군이 직접적 책임을 질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소리다. 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까지 무시하며 여전히 사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홍 일병의 직접 사인은 급성 뇌출혈이다. 백혈병이 뇌출혈의 선행요인이 되기는 하나, 모든 백혈병 환자가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지는 않는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홍 일병은 복무 중 발생한 백혈병이 악화되어 수순대로 사망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홍 일병은 자신이 백혈병인지도 모른 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다 급기야 급성 뇌출혈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다. 즉, 군은 홍 일병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백혈병인 것을 알고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과,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군은 고인의 사망 사유를 비틀어 고인과 유족을 우롱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군의 전·사망심사가 이처럼 엉망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누가 심사위원인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밀실에서 무슨 논의를 통해 결정을 도출하는지 알 길이 없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안 된다. 행정청이 결정을 내리는 일임에도 황당하게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우기는 통에 결과에 불복하여도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이와 같이 군이 책임을 피하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군인사법’ 상 순직 유형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 특히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되어 복무하다 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국가수호·안전보장·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사망 원인을 일일이 세분화하여 나누고 누구의 죽음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은 관련 없는 죽음으로 정의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죽은 장병들의 죽음의 무게를 함부로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들은 유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보훈처와 국방부로 뛰어다니며 자식의 죽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소송하며 숱한 시간을 보내는 유족이 한 둘이 아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유족들을 생떼를 쓰며 나랏돈을 받아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 주검으로 돌려보내놓고도 책임이란 것을 모른다.

 

 故 홍정기 일병의 죽음은 군의 책임이다.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다. 보훈처 역시 홍 일병이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억지를 그만두고 유족과의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국방부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잘못된 현행 전·사망심사와 보훈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군이 장병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늠자다. 예우는 고사하고 유족과 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21. 06.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故 홍정기 일병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김 대 희 (가톨릭대학교 응급의학과 조교수,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홍정기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급성 백혈병 중 하나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급성 백혈병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여 정상적인 피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빈혈,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혈소판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로, 창백,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백혈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이 잘 발생하고 그 결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피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나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심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후 백혈병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암세포가 장기를 침범하여 잇몸 비대증, 간 종대, 비장 종대, 림프절 종대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홍정기 일병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앞서 언급한 급성 백혈병의 증상들과 거의 일치한다. 홍정기 일병은 군 생활 중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악화되어, 결국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은 언급하면서 개인의 질환이 군 생활 중 악화되어 사망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지 급성 백혈병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어려운 병도 아니다. 백혈병 진단을 위한 기본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간단한 혈액검사이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 수가 이상한 것을 확인만 하여도 대략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급성 백혈병은 여전히 치료 성공률이 낮기는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적절한 항암제 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을 경우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약 35%에 이른다. 홍정기 일병 같은 20대에서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약 60%를 넘는다.

 

이렇듯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용이하고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지만, 홍정기 일병은 치료 받을 기회가 없었다. 홍정기 일병이 호소하였던 증상들은 전형적인 급성 백혈병 증상들이었다.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하였다면 충분히 급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홍정기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와 사단의무대에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4차례, 정신과 전문의에게 1차례 진료를 받은 후에야 국군춘천병원에서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운 임상과 전문의에게 일선 부대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또한,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 관련 증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던 2016년 3월 8일부터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3월 23일까지 2주 동안 군 의료기관을 6차례 방문하였고, 그 사이 민간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혈액암이 의심되니 혈액내과를 빨리 방문해보라는 소견도 들었다. 그러나 혈액검사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방문하였던 마지막 진료 시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민간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을 때가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부대는 홍정기 일병을 혈액내과로 즉시 보내지 않았고, 결국 홍정기 일병은 병명도 모르는 상태로 사망했다.

 

20대 청년이 온 몸에 멍이 들고, 여기 저기 덩어리가 잡히고, 깨질 듯한 두통이 있고, 지속적으로 토하여 2주 동안 6차례 의료기관을 찾아갔지만, 어떠한 검사도 없이 부적절한 약만 처방 받다가, 급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는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였다. 홍정기 일병이 일반적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신분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다. 그가 현역 장병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다. 국방부는 홍정기 일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故 홍정기 일병 유족 발언문  

 

박 미 숙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군 의료체계 전담위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250호 결정서를 기각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 7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기구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한 병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말로만 ‘강병’을 외치고, 늘 국민을 위해 거듭나겠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체 높으신 서욱 장관님. 이게 정말 군대입니까.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군번 15-71024066. 군은 제 아들 홍정기를 3번 살릴 수 있었던 기회 다 놓치고, 국가 수호를 위해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군은 아들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유족이 아닌 국방부 당신들이 전우애로 먼저 나서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살릴수 있는 아들 죽이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순직한 병사들 죽음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정육점 고기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없애달라 외치는 이 시기에 군은 장병들의 목숨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입대한 청년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애국 완료입니다. 더 이상 의무복무에 성실히 따른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가르친 부모에게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평등하고 공정한 국가가 되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한의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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