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가해자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방조한 공군 군사법원

작성일: 2021-12-16조회: 155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가해자 변호인의 2차 가해를 방조한 공군 군사법원

- 공군 18비 가혹행위 사건 재판, 가해자 변호인이 고성 지르며 반말, 압박, 위협해도 재판부는 수수방관 -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군인권센터는 총 4회에 걸쳐 공군 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린바 있다. 공군은 가해자 조사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며 요구하는가 하면,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피해자 진술을 병원까지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받아내면서 가해자 조사에는 늑장을 부리더니, 추가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기소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021. 11. 11.) :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공군본부 군사법원(재판장 송가준 대령)은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진술을 받겠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법정에서 벌어진 기막힌 2차 가해를 방관하고 두둔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위해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법원에 출석했는데, 이미 피해자는 군사경찰 /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만 6차례, 수십 시간에 걸쳐 받았고, 물질 증거 및 감금 현장 검증 등이 담긴 상세한 수사보고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된 상태였다. 참고인 진술도 풍부한 상황임에도 굳이 피해자를 대질 심문하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중증의 우울증, 불안, 불면 증세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이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케 한 공군본부 군사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실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범죄의 상황과 과정을 다시 상기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도 느끼게 됨으로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소환하였을 때에는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가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신문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음에도 재판부는 수수방관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소리를 치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네?",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을 때)도와 달라고 소리라도 치면 될 걸"이라며 반말까지 쓰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를 뻔히 지켜보고도 피해자 변호인이 제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흥분한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했음에도 재판부는 어떠한 통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할 뿐이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보다 못한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면서 자켓을 벗더니 피해자 변호사에게 위협하는 발걸음으로 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가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팔뚝을 보여주며 "지금 해보자는 거야?"라며 고함을 지른 뒤 발을 구르고는 재판정을 나갔다. 공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법정 안에서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

재판부의 수수방관 속에 가해자 측 변호인은 더욱 대담해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증인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은 OOO(가해자 중 한 명)이 증인한테 강요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생각일 뿐이라며 대놓고 공격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할 만한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 버젓이 잘 들리는 피해자의 말을 자르고 큰소리로 "제가 잘 안 들려서요, 뭐라구요?”,“크게 좀 말해주세요!"라며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았다. 더불어 가해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강도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해자 측 변호인 신문 중1)

변호인 : (다른)증인 □□□은 피해자가 (되려)자신에게 딱밤을 너무 세게 때렸다 하던데요?

피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인 : 쎄게 때렸다는데?

피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변호인 : (소리 치면서) 그럼 □□□이 거짓말을 한 거네? 그치? (이후 다시 같은 내용 질문 반복)

가해자 측 변호인 신문 중2)

변호인 : 증인이 갇혀 있던 아세틸렌 보관창고 옆에 바로 흡연장 있지 않아요? 보관창고에서 소리내면 흡연장 사람들이 들었을 거 같은데? 거리 가깝지 않아요?

피해자 : 가깝습니다.

변호인 : 근데 왜 (도와달라고) 말 안했어요?

피해자 :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이후 동일 질문 반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부가 법정 안에서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태를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검사 역시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다. 가해자 변호인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며 압박하자, 군검사는 피해자가 답한 사항을 반복하여 묻지 말고 공소사실에 기반해 질문하라며 제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인은 군검사의 말을 바로 자르면서 “굳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물어야 하냐?”며 되려 소리쳤다. 군검사 발언 보장은 공소사실에 입각한 재판의 진행과 피해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때에도 양측 발언 청취나 제지 없이 가해자 변호인의 주장만을 청취했다. 결국 이런 식의 압박이 수 시간 동안 반복되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와 심신안정을 위해 재판 중 총 3번의 휴정을 요청했고, 마지막 휴정 중 피해자는 더 이상의 진술을 포기하고 퇴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재판장 송가준 대령은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 변호인의 행동을 제지해달라며 처음 요청했을 때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 해놓고 곧바로 가해자 변호인에게 “질문 태도를 유지해도 된다.”며 통제는 커녕 상황을 계속 묵인했다. 참다못한 피해자 변호인이 "이럴 거면 증언 포기하겠다. 이미 수차례 진술조서를 통해 범행을 밝혔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는데 굳이 피해자를 세워두고 이런 질문을 받게끔 해야하나. 명백한 2차 가해다." 고 항의하였다. 그제서야 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이미 법정 안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재판부는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죄를 가려내고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재판을 통제할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군검사도 변호인도 증인도 모두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발언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인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법정 진술을 하러 나온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인하고 지켜봤다.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한 것이다.

공군본부 군사법원은 가해자를 엄단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가? 재판부부터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창고에 병사를 감금해 방화한 행위를 그저 병사들끼리‘장난’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에도 가해자들을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군인권센터가 수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기소를 했다. 이미 가해자 중 1명은 무사히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고, 다른 가해자 1명도 전역 전 휴가를 나간 상태다. 그동안 병원에 갇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오로지 피해자 뿐이다. 

 

반복되는 2차 가해와 가해자 편들기를 지켜보며 더이상 공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부터 들이대는 군사경찰, 늦장 기소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방치한 군검찰, 법정 안도 통제 못하는 군사법원까지 공군의 사법 시스템은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다. 오죽하면 최근까지도 가해자 부모들이 뜻을 모아 군인권센터에 항의전화를 하는 적반하장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가해자 변호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판결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위기관인 국방부가 직접 이 사건을 맡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군검사 측에 요청할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 측 변호인의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8전투비행단 사건 뿐만 아니라, 공군본부가 맡은 모든 수사와 재판 모두 피해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군본부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심하여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2차 가해를 일삼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여론의 비판에 날을 세우고 방어하며, 활동가를 고소하는 데 힘을 쏟을 시간에 수사, 사법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2021. 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