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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작성일: 2021-07-30조회: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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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 진술 거부하는 가해자들은 무기한 소환 연기… 피해자 병가 요청은 사실상 ‘불허’ -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공군 18비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등 충격적 인권침해 사건을 알린 바 있다. 보도 이후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 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초기 양상이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군 18비 군사경찰은 지난 7월 21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았다. 이어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진행,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등 중대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진술도 모두 확보하였다.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18비 군사경찰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이 변호인이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에 변호사를 입회 시킬 권리가 있다는 뜻일 뿐이지, 수사에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소환 일정을 정하면 피의자들이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에 맞춘다. 선임된 변호사의 스케줄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 원하는 일정을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 신병 확보 필요성이 분명할 수록 더욱 그렇다. 군사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주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 직후 가해자 2명의 부모가 번갈아 군인권센터로 전화하여 항의하는 등,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해지목인의 부모’라 소개하며 ‘내 아들이 가해자라는 증거가 있느냐?’, ‘피해 주장하는 병사의 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가 직접 제보를 한 것이냐?’, ‘책임 질 수 있느냐?’는 등의 말을 전했다. 피해자 주장을 탄핵하려면 서둘러 수사에 협조하여 소환에 응하면 될 일이다. 피해자 지원기관인 본 센터에 전화하여 겁박 할 까닭이 없다. 진술을 거부하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고,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며 피해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악질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하였다고 한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운운한 것이다. 가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의 말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군사경찰의 태도는 낯설지 않다. 이 사건 초동 수사의 흐름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초동 수사에 관계된 인원들이 줄줄이 입건되어 수사, 기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버젓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에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 1항 2호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사실 중에는 성폭력 피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부대가 피해자를 보호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든 휴가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외부 병원을 이용하려면 군의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피해자를 부대 내에 잡아 두고 있다.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흡사한 양상이다. 부대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적극 배려하는 와중에 피해자만 병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뉘우치고 배운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이미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군 18비에 사건을 맡겨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수사 관할 이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 언제까지 피해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인가? 공군이 비극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21. 07.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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